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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건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법인46012-448, 2001.02.28 【회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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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