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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9]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4조에서 이동 <2009.10.9>]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제1절 통칙 <개정 2009.10.9>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10.9]
제2절 직업소개 <개정 2009.10.9>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9]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절 직업지도 <개정 2009.10.9>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개정 2009.10.9>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10.9>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개정 2009.10.9>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전문개정 2009.10.9]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9.10.9]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0.9]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2절 근로자의 모집 <개정 2009.10.9>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10.9>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9]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등록·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9.15>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①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9]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5장 벌칙 <개정 2009.10.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9.10.9]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9]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09.10.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로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탁모집의 허가를 받았거나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법률 제5474호, 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5512호, 1998.2.2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력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인력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7196호, 2004.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법률 제824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22>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5에 따라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를 각각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3항ㆍ제4항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41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7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본문, 제33조제2항 전단ㆍ제6항, 제36조제3항, 제39조 전단, 제40조의2제2항, 제43조 전단 및 제45조의3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11048호, 2011.9.15> (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직업안정법 시행령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1996.4.12]
①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내용, 지원의 수준·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7.7.23]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4.1.20]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7.23]
[제목개정 2009.12.31]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12.31]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00.5.1, 2006.6.30, 2007.10.17>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2.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9.12.31>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7.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1999.5.27]
[제목개정 2009.12.31]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9.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1996.4.12>
④ 삭제 <1996.4.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1998.4.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1999.5.27>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4.12, 2010.7.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4.27, 2007.7.23>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② 삭제 <1998.4.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1.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삭제 <2009.12.31>
⑤ 삭제 <1996.4.12>
⑥ 삭제 <2007.7.23>
⑦ 삭제 <2009.12.31>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제목개정 2009.12.31]
①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999.5.27>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4.1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 삭제 <1996.4.12>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 삭제 <1996.4.12>
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6.6.30]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6.6.30]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연장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그 대표자 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임원 2인(대표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임된 경우에는 1인)을 개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직업안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직업안정법"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허가 또는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하여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치금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중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력은행운영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인력은행운영지원협의회는 이 영 제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6.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 및 <17>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제8호의 요건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2조의5제2호, 제2조의6, 제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6호 단서ㆍ제8호,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7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16>부터 <136>까지 생략
제1항(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생략
제4조 생략
제1장 총칙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①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구인자·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인·구직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구직자가 신청 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개정 2012.6.5>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2.6.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전문개정 2010.2.4]
① 구인·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2.6.5]
① 구인·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① 직업적성검사의 측정·평가 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평가 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직업적성검사 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분석·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시에 제공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자·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배포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게재
7. 고용 관련 회의·모임 등에 전시·배포
[전문개정 2010.2.4]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삭제 <2012.6.5>
2. 신고확인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못 쓰게 된 신고확인증
[전문개정 2010.2.4]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전문개정 2010.2.4]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③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2.4]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6.5>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6.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5>
[전문개정 2010.2.4]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6.5>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2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6.5>
1.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전문개정 2010.2.4]
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 구인·구직 현황 및 취업 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구인·구직 및 취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전문개정 2010.2.4]
제4장 근로자의 모집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 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장 근로자공급사업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①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4.4>
1. 삭제 <2011.4.4>
2. 삭제 <2011.4.4>
3. 공급 직종
4. 대표자 및 임원
5. 업무구역(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1. 업무구역의 변경
가. 사업계획서
나.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급직종의 변경: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력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근로자명부
3. 공급 요청 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 관련 장부
6. 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④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관리할 것
가.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나.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다. 공급 근로자의 고충처리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체와 각 근로자별로 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되, 근로자공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체명, 업종 및 소재지
2. 직종별 공급인원 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 공급대가, 수령일자, 수령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조건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7. 그 밖에 근로자공급에 필요한 사항
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공급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취업 관련 물품의 탁송료·재료비, 그 밖에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33조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실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국내 협의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제6장 보칙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2011.4.4>
1. 삭제 <2010.11.26>
2. 삭제 <2010.11.26>
[전문개정 2010.2.4]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2.4]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7.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업소개소에서 계속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업소개소에서 상담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지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당해직종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 (소개직종 변경허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4978호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소개직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의 신고필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3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령 제225호, 2005.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 제26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