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일감이 줄어드는 겨울철을 앞두고 신고누락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고,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시행된다.
현행법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하수급인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기록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고용ㆍ산재보험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고용주는 매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고누락이 확인된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해 등록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허위신고 사업장에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 사업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실시하는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 점검도 받게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고용산재보험] 건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관리(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업/고용산재보험] 건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관리(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1. 개요
○ 2004.4.1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모든사업(실업급여포함)
이 적용됨
○ 일용 근로자는 근로특성상 이직이 빈번하여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피보험자격 관리가 어려움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를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
일단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
하도록 함
2. 일용근로자의 개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
약 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
-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계약은 물론 묵시적인 계약을 포함
3.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와 구별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
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4.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지원요건 등에 있어 특례가 인정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와 피보험자격 신
고방식 등이 다름
- 급요건(법제40조), 급여기초임금월액 산정방식(법 제 45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한 피보험자
격신고(영 제7조 제1항) 등
- 신고방식의 다양화 : 서면, 인터넷 외 건설고용보험카드에 따른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의 신고,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갈음
5.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소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당연 적용됨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월 이상인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1월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고 이
직하는 경우일지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용근로로 볼 수는 없음
6.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의의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있어서 상용, 임시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 상
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 등을 별도로 함이 없이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의 취득, 상실 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제출시기 : 신고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다만, 근로자가 조기에 신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 제출기관 : 사업(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되나 1일 단위
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법제 13조 및 제14조에 따름
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기재요령
○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관리책임자
-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고용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지
정 신고해야 함
○ 고용일수
- 비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 이직사유
- 다음의 분류에 따른 이직사유 코드를 기재
○ 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에 따른 직종부호를 기재
- 직종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
[건설업/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신고] 하수급인의 일용근로내역신고
1. 하수급인의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전기공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보호법 제 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2.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제출주체 : 원수급인
- 다만 하수급인이 직접 하수급인 내역(하도급계약서 첨부)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제출하
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하지 않으며 원수급인이 체줄할 것에 갈음하고 있음
○ 제출서식 :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
- 하도급계약서 첨부
○ 제출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기간 : 건설현장(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받은 고용센터에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원수급인과 관계없이 사무소별 일련번호 부여
※ 동일 공사에 대하여 이미 관리번호가 부여된 하수급업체의 경우 추가사항 및 변경사항만
전 산에서 수정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
○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통지
- 통지서식 : 고용보험하수급인 확인서
- 통지내용 : 하수급인 관리번호, 피보험자 신고방법 등
○ 통지 후 피보험자 신고
- 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 피보험자 신고
- 신고받은 하수급인의 피보험자 신고
3. 원수급인의 사업장 관리번호 변경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
○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님
○ 새로이 원수급인에게 부여된 사업장관리번호에 따라 하수급관리번호가 새로이 부여되어야 함
- 하수급업체의 피보험자신고는 원수급인의 관리번호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하수급인관리번호
에 의해 신고되어야 함
○ 따라서 피보험자격 신고일(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일)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하수급 관리번호가 부여
된 시점을 기준으로
- 이전의 근로내용은 이전의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이후로 근로내용은 새로이 부여된 하수급관리번호
로 신고하여야 함
- 이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4.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과의 관계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
지 못한 하수급인(미승인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미치 고용센
터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위한 것임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로 승인받은 하수급인은 자료제출(하수급인명세서) 대상에서
제외
- 하수급관리번호가 부여된 후에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았을 경우 하수급관리번호는 삭제할 것
※ 양자는 별도의 제도로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새로운 법률효과가 창설되는 것은 아님
- 하수급인이 직접 하수급인 내역을 제출(하도급계약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제출하지 않았
음을 이유로 반려하지 말고 원수급인이 제출한 것에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