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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담합소송안내서(2011.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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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vml]--><!--[endif]-->- 캔맥주 판매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래연습장업협회
수신자 노래연습장 대표자, 회원님 귀하
(경유)
제 목 2011년 12월 노래연습장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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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12월 노래연습장업 관련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래연습장업협회(이하’협회’)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영업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11.08.17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보면, “공정위, 노래방기기 가격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에 따라 ㈜금영, 티제이미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억 7,400만원 부과를 받음에 따라 이 두 회사로부터 우리 업소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오니 관련 서류를 갖추시어 본 소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기간: 2007년 12월 ~ 현재(신곡: 2008년 7월 ~ 2011년 10월까지)
나. 손해배상료(예시): 청구액 합계 1,600,000원
- 하드룸(HDD ROM): 13,100원(룸별)ⅹ룸수(2)ⅹ40개월= 1,048,000원
- 데이터룸(DATA ROM): 4,600원(룸별)ⅹ룸수(3)ⅹ40개월= 552,000원
다. 소송착수금 및 비용부담 안내
- 착수금 및 인지대, 송달료: 32,000원(신청서와 함께 입금)
- 입금계자 : 국민은행 074301-04-063900 예금주: 권창범(법률사무소)
- 성공보수료: 22%(VT별도), 승소결정 후 32,000원 전액 반환
라. 신청하실 분은 협회 또는 지부장을 통하여 12월 30일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협회에서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주류판매 관련하여 드디어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류판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연구용역 발주를 하게 되었기, 이는 그 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 단체방문, 의견서제출, 이의신청, 국회청원 등 협회가 계속해서 추진해온 일들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협회는 계속해서 이와는 별도로 ‘코리아리서치’에 별도 용역을 발주하여 전국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12월부터 전국 각 지역의 역에서 주류판매허가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4. 협회가 단체장 개인의 기득권 유지로 회원의 이익과 권익보호는 뒤로한 채 협회 본연의 일은 망각하고 돈을 받고 지부장 등을 임명하거나 오로지 회비만 받을 목적의 단체도 있습니다, 또 어느 단체는 지회 총회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을 초청하여 축사를 시키고 이분이 삼자처벌 운운하니까 좋타고 박수치고 이분이 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뒤로는 노래연습장에 술은 절 때 불가 하다 하고 심지어는 국세청에 가서 노래연습장에 신고 포상제실시를 하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자기업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노래연습장 중앙회장께서는 무얼 하고 계시는지요?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 상태로는 노래연습장 업주들 다 죽습니다. 몇몇 지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나 받고 세무신고나 해주는 것이 지부장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협회는 더 이상 자시하지 않고 이러한 지부장에 대하여서는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회는 노래연습장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할 것입니다. 본 협회에 대하여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5. 이와 아울러 본 협회 및 전국 시도협의회 주관으로 12월 15일 10시부터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본 노래연습장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주류판매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 반대 및 개정요구 등 대국민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여론형성 등을 할 예정이오니 오전10시까지 여러분의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업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협회에서는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등에 대한 편의를 드리고자 노래연습장 전용 보험대리점을 상담하고 있어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라며
특히, 유인물로 첨부해 드린 노래연습장 전용 제품인 우수한 살균/탈취제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드리는 “자연과사람들”의 “쎈쎈 오더플루”회사제품을 선정하여 소개하여 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문의는 협회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겹게 영업을 하시는 노래연습장 대표자님과 회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본 협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 하필수
<!--[if !vml]--><!--[endif]-->담당자: 팀장 사무총장 강용구 회장 하 필 수
협조자: (010-8200-5339)
시행 서노협-129(2011-12-12) 접수:
(우) 138-847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4-7 (301호) / 홈페이지: cafe.daum.net/seoulkaraoke
전화 02) 421-7703 전송 02) 421-7704 / E-Mail: gangpau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