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씨 개인에겐 아무런 관심없다”
이상곤 갑산한의원장
이상곤 원장, 김남수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 무혐의 처분
“김남수 씨의 잘못된 행태가 국민건강을 피폐하게 만든다”
‘장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 투고로 金 씨의 행적 파헤쳐
스토커(stalker)란 관심있는 상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다. 만약 김남수 씨가 한의사 스토커라면, 이상곤 원장은 김남수 씨 스토커다. 김남수 씨의 잘못된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김남수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6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달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적지 않이 맘 고생을 했던 이상곤 원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주>
올 1월 김남수 씨는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6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6월30일 이상곤 원장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오랜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1월20일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이상호 지음, 동아시아 펴냄)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에서는 같은 해 몇 달 전 위암으로 세상을 뜬 배우 장진영 씨의 치료 기록이 자세히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 치료 기록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장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가 발단
허약할대로 허약해진 장진영 씨에게 침술 2500회, 뜸시술 1만여회 등 도저히 한의약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 기록으로 나타나 있던 것이다.
이상곤 갑산한의원장은 이 책을 꼼꼼히 읽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프레시안(pressian. com)’이라는 언론 매체에 ‘장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라는 투고로 김남수 씨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지적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장진영 씨의 암에 쑥뜸 시술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김남수 옹은 큰 실수를 했다. 몸이 허약할 때는 함부로 뜸을 떠서는 안 된다. 김남수 옹이 암으로 몸이 쇠할 대로 쇠한 장진영 씨에게 1만 번 넘게 뜸을 시술한 것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어기는 것이다…김남수 옹의 젊은 시절 이력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그는 자전적 기록에서 “일제시대 면사무소에서 후생 담당을 했다”고 말했다. <무극보양뜸을 통해 본 구당 김남수의 의학 사상> 당시 면사무소 후생 담당이란 일제시대 노동·보건을 담당했던 직책이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정신대, 징용자를 송출하는 업무를 맡았던 친일 부역자들이다… 김남수 옹의 자격증에는 더욱더 의문이 많다. <신동아>2005년 5월호를 보면 그는 “28세 때 남수침술원을 개원해 지금까지 한 번도 침을 놓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언론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김남수 옹은 2008년 다른 언론에서는 “1983년 남수침술원을 개원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자격 자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횡설수설하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아
이같은 글에 발끈한 김남수 씨는 급기야 이상곤 원장을 동대문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갑산한의원 홈페이지에 “이상곤 죽어라”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도배해 홈피를 닫아야만 했다.
또한 전화통 역시 불났다.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3, 4일 동안 계속된 욕설 퍼붓기는 한의원의 정상적인 진료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또한 조사는 조사대로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종종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1월20일에는 ‘사스·에이즈를 ‘뜸’으로 치료한다고?… 만병통치 뜸은 없다’라는 투고를 통해 다시 한번 김남수 씨의 왜곡된 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치료일까?… 뜸 치료가 어떤 사람에게는 ‘명약’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 요즘 뜸이 대세다. 특히 구당 김남수 옹은 많은 이들이 뜸의 치료 효과에 큰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이런 뜸의 치료 효과를 매스컴에서 부각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더 쏠렸다. 구당은 자신의 ‘무극보양뜸’을 이렇게 설명한다… <한의학> 5000년의 역사, 어느 문헌을 들여다보아도 ‘12개 혈 자리를 꾸준히 떠서 건강해진다’, 이런 무극보양뜸의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굳이 찾자면, 1934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이 이와 비슷한 뜸 치료를 ‘국민 보건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했었다. 당시 일본군은 전장에서 ‘젊은’ 사병의 체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뜸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만약 이런 전시의 뜸 치료를 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부작용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이상곤 원장의 글이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김남수 씨의 주장은 결국 터무니없음으로 판명됐다.
이 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기고문은 뜸 시술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고소인이 암투병 중인 장진영을 상대로 1만번이 넘는 뜸 시술을 한 사실을 예로 들어 한의사로서 ‘뜸이라는 것은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진단없이 시술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곤 원장은 “홈피와 전화통이 악플과 욕설로 도배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하며 조사받은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혐의없음’으로 인정된 것은 내 주장이 그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고 말했다.
김남수 씨의 자격 여부도 사실 확인 필요
한편의 사실이 진실이면, 그 반대편의 사실은 거짓일 수 있다. 이는 곧 이상곤 원장의 주장이 그릇되지 않았다면, 김남수 씨의 행태는 잘못됐다는 점을 뜻한다.
구사 자격증도 없는 김남수 씨의 뜸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다는 침사 자격증 역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남수 씨 개인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다만 그의 행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김남수 씨의 뜸 시술은 물론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도 물고 늘어지겠다.”
이 원장은 또 “6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협과 대한침구학회를 비롯 많은 동료 한의사들께서 음양으로 적지 않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다.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