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작성규정 (收單作成要領)
[족보 등재신청서 (1)]
등재신청서(1)은 대표자 1명만, 가족단위 신청시는 가족 대표가, 문중단위 신청시는 그 대표가 작성한다.
등재신청서(1)에는 족보에 등재할 인원, 수단금, 족보구입수량, 수단자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을 상세히 기재하여 등재신청서(2) 앞에 붙여 제출한다.
[족보등재신청서 (2)]
등재신청서(2)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외에 구족보 사본,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의 빈 공간에 등재할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표시하는 방법은 같다. 수단 대상자는 출가녀를 포함한 생존자 전원의 수단(收單)을 작성하며, 사망자의 묘소 이장, 기타 등재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 금번 대동보 편찬은 후손들이 보기 쉽게 가로쓰기인 가로 譜(보)로 편집하며, 이해하기 쉽게 한글전용으로 하되, 중요한 사항은 한문을 병기토록 한다.
① 출생 또는 사망일자의 표기는 서기로 연 월 일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족보에 기재된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한다. 음력으로 기록할 때에는 년 월 일 다음에 (음)으로 표기 한다.
(예) 1920년2월1일생(음), 2002년 5월 1일卒, 정유1957년 5월 5일생(음)
② 자(字), 호(號)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한다.
가족의 기록순서는 남녀 구분 없이 출생 우선순위로 한다.
③ 학력기재방법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기재하되, 최종학력을 기재하고 학위(학사, 석사, 박사)와 자격 (기능장, 명장,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에 한함)등을 기재할 수 있다.
(예) 00고등학교졸업, 00대학교 경영학사, 00대학교 철학박사, 00대학 기계공석사, 00기능장, 국가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전북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태극선) 등
④ 경력 기재방법
㉮. 경력은 대표적인 1개만을 기재 하되, 공무원은 직위를 쓰거나 공무원 등으로, 교직은 초중등교장 또는 교감, 교사, 대학교수 이상은 직위를, 지방 자치단체 의원 이상의 선출직 의원은 직위를, 공사 등에 근무한 경우도 그 직위 등을 간략히 쓴다.
(예) 00학교 교사, 00군청 00부장,
㉯. 민간기업등에서 근무한 경우는 00기업회장, 00실업대표이사, 00그룹 전무, 상무, 00상사 과장 등의 그 직위를 기록한다.
㉰. 일반은 약사, 수산업, 농업인, 벤처회사 운영, 소설가, 만화가, 웹튠작가, 방송작가. 한국화가, 시인, 00방송 프로듀서, 00신문 기자, 00엔지니어, 영화평론가 등 구체적으로 쓴다.
⑤ 상훈 기재방법
상훈은 훈장, 포장이상(그 종류와 훈격을 명시)이나 도지사, 장관 이상의 효행수상, 국가사회 공로자, 독립유공자, 6.25 전공자 등 이에 준하는 상, 공훈 중 최상위의 것을 1~2개를 기재하되, 그 증서 사본을 붙임하고, 00근정훈장(제0000호, 1995.02.28.), 대통령표창((제0000호, 1988.01.28.), 산업포장(제0000호, 2010.12.15.), 00장관표창(제0000호, 2002.01.28.), 00문학상 대상(제0000호, 2000.01.28.)과 같이 기재한다.
⑥ 기타 중요활동사항: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대표적 활동을 하여 귀감이 될 만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설 000 출간, 시집 000출간, 000영화제 총감독, 00문학지 시인 등단, 학술활동, 시민활동, NGO활동 등을 간략히 기록한다.
⑦ 위의 학력, 경력, 상훈 및 기타 중요활동 사항의 4개항 기록은 전체 100자 이내로 제한한다. (단, 기록할 사항이 100자를 넘는 현저한 공훈자는 별도 지장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⑬항 참조)
⑧ 묘 및 납골당 기재방법 : 현행 행정구역 구분표(읍, 면, 리, 번지)를 준용하여 기재하고 좌향(坐向)과 합조(合兆), 쌍분(雙墳), 상석, 표지석, 비석 유무를 표기한다.
⑨ 配 기재방법: 본관(本貫), 성명(姓名), 부명(父名), 생졸년월일을 기재하고, 학력, 경력, 상훈, 기타중요활동 등을 ⑦항에 준하여 기재한다.
⑩ 사위표기방법 ; 딸 이름 옆에 본관(本貫), 성명(夫姓名), 부명(父名)을 기재하고 ⑦항에 준하여 기재한다. 외손은 희망에 따라 이름(名)만을 기재하되 꼭 필요한 경우만 기재하고 수단금을 받는다.
⑪ 등재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족보사본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여백을 활용(이면포함)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되 舊譜 책명과 권수, 쪽수를 기록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누락자는 반드시 등재신청서(1)에 舊譜 책 분류번호와 쪽수를 기록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계대에 따라 등재신청서(2)를 차례로 작성한다.
⑫ 수단금은 각 파별과 쪽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각 파별 수단위원에게 문의하여 납입하고, 보책대금의 수권(시조에서 13개 파조까지 기록된 책)은 반드시 구입하고 35,000원을, 각 파보는 각 파보의 쪽수에 따라 다르므로 수단할 때 해당 금액을 계약금(청약금)으로 반드시 납부한다.
⑬ 지장록이란 묘갈명, 묘지석, 비석, 가장, 행장 등을 말하며 구보에 기록된 내용은 그대로 등재하되 새로 쓸 지장록은 국가공인의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譜註란 족보에 등재할 분을 이해하기 위한 간략한 학력, 경력, 상훈 등을 말하고 전체 글자 수는 100자 이내로 한다.
⑮ 금번 대동보 편찬사업에 수단을 제출하지않은 경우에는 구보에 등재된 분에 한하여 이름만 기록하고, 하단에 수단불입이라 기재한다.
◉ 족보 등재신청서 용지
⓵ 족보 등재신청서 용지가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하십시오.
또는 대동보편찬위원회 카페에 신청서 용지 파일이 있으니 down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족보 등재신청서 제출방법 : 편찬위원회에 제출하는 최종 족보 등재신청서 용지는 신청서(1)과 (2)를 작성하여 족보 등재비용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재비는 편찬위원회 계좌로 입금하면 편리합니다.
* 등재 용지 대신에 족보를 복사하여 빈 공간에 결혼, 출생, 사망, 학력, 상훈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1)와 함께 제출해도 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여 제출해도 된다.
◉ 족보 등재신청 접수 마감일
족보 등재신청 접수 마감은 2018년12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이번 발간되는 족보에 수록됩니다.
◉ 등재신청서 작성방법 문의처,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용지 주문처, 기타 문의 사항
부김 大同譜 編纂委員會
주소 : 전북 부안군 석정로 197, 부김대종회관 4층 대동보편찬위원회/우56307
전화 : (063) 583-6009, FAX : (063) 583- , 010-2256-5699
카페 : cafe.daum.net/KimBu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