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1차시험면제조건궁굼?
경영지도사 자격증시험중1차시험면제가 세무사사무실15년이상근무하면 1차시험이 면제된다는데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1차시험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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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1차시험과 관련해서 1차시험 면제조건이 있고, 1차 시험을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1차 시험 면제조건
▶ 면제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8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자격종목 2차 시험과 동일)
▶ 경영/경제 또는 자연과학분야 박사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3년 이상 강의 : 정교수, 시간강사 구분 없음
- 지도실시기관 3년 이상 경영지도 / 기술지도 경력(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음)
▶ 중소기업관련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중소기업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중소기업학과만 해당
(단, 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진주산업대, 예원예술대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1급)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기사 2급, 기능사 1급)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격증 + 실무경력 해당분야만 응시가능)
▶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분야만 응시 가능)
▶ 경력 :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의 경력
2. 양성과정(1차 수료 시험)
- 일반 1차시험보다는 합격률도 높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해 5년 이상 근무경력
▶ 학위 / 학력 및 실무경력
-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
-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정보처리, 환경, 생명공학 분야
▶ 실무경력기간 : 학위 취득전이나 학력 인정 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