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노회 박용식목사입니다.
30년 전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가라 ...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
청구인은 생계를 해결하기위해 힘들게 (관광회사 번호판) 25인승 유치원(학원) 운행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중 주차비 문제로 소속된 관광회사 와 야기되어 업무상 횡령죄목으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악경찰서는 사안을 내사 해보고 이를 묵살 하여 2차 진정서제출 하므로 진정인진술 받아 피진정인 관할 경찰서에 이첩 처리하게 하여 피정인 관할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 받고 출석하여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관할검찰청 성남지청 담당검사 지휘 받아 내사종결 하였다 하나, 성남지청 담당검사실에 문의 사실 확인결과 본진정인 사건번호 2010. 1. 12 경찰서진정 제10-24호는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이 확인 되었고, 본인이 처음 진정서 제출한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한바 본진정인의 이름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접수대장, 컴퓨터에 입력조회 본인 사건번호와 이름으로는 확인 할수 없으므로, 성남중원경찰서 담당수사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거나 이를 묵인한 경찰서 서장으로부터 철저히 우롱당해, 관광회사 사장, 경찰서 서장, 담당수사관 을 서울중앙검찰청에 고소,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서울중앙검찰청(사건번호 2010 형제62732호) 담당 검사는 출석요구 한번 하지 않고 불기소(각하) 처분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 관광회사 대표와 직원은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등에 업고 관광회사 대표, 직원 마음대로 본인의 차량 번호판을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때어가며 또한 야간한밤중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본인의 주택가 앞에 주차한 차량을 끌어가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으며 수차례 돌려 달라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아 직장을 잃으며 생계에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관광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과 만행이라 말하지 아니 할수 없으며, 대검찰청에서는 재항고 기각 처리하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해 이를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귀원에 (90헌마 166호) 대검찰청에서 대법원판결문 을 조작위조 진본처럼 사용하고 있어 본인은 철저히 인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조작위조 판결문에 대해 진의를 가려 달라는 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귀원에서는 소원을 받아 들여(변 정수 재판관담당. 재판관1인 제외 전원 )1991.6.3 기각 판결 선고 하여 대검찰청에서 대법원판결문을 조작위조 할수 있다 “라는 판례를 남기셨습니다
본 소원인은 형법 제355조로인하여 1980년도에는 피고소인으로써, 이번은 고소인으로써 경찰과 검찰에 의해 철저히 인권이 유린당하며 억울하게 피고소인으로서 335일 간 구속이 아니라 구타와 감금, 4주에 걸쳐 삼청교육까지 받아 정신적 물질적 그동안 말로 표현 못하도록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라(90헌마166호 참조), 검찰의 불기소(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11.6.13
헌법소원청구인 박 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