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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검토 보고 |
Ⅰ. 질의 내용
ㅇ (질의 ①) 한-호주 FTA 협정 발효 전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발급받는 경우 한-호주 FTA 협정가능 여부
ㅇ (질의 ②)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을 발효 후에 수입신고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ㅇ (질의 ③) 한-캐나다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서식과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Ⅱ. 검토의견
□ 한-호주 FTA발효 전에 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질의 ①)
ㅇ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 가능하며
ㅇ한-호주 FTA 협정문 제3.15조, 제3.18조에 따라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
□ 질의 2에 대한 검토
ㅇ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 가능
□ 질의 3에 대한 검토
ㅇ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3]에 규정
ㅇ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 신청 가능
* 한-캐나다 FTA 협정 제4.1조
□ 회신문서
수신 : ○○○
제목 :질의회신(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협정적용 가능여부 관련)
1. 귀사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한-호주, 한-캐나다 FTA발효 전에 반입된 물품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한-호주,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하며,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효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12(별지 제6호의13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한-호주 FTA 협정문 제3.15조 원산지증명서 |
7.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발효일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
한-호주 FTA 협정문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
한-캐나다 FTA협정문 제4.1조 원산지 증명서 |
1.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마련한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7.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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