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고시 번호 | 제2002-7호 | (2002. 2.26) |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 변경후 HS품목번호 | 품 명 | 물품설명 | 변경사유 |
9026.20-9000
9026.80-9000 평가분류47281- 523(2000.6.24) | 9031.80-9070
9031.80-9070 | Air Leak Tester ATEQF Series (F, FP, F2P, F2PP, F500, F510, F520, F530~F580)
ATEQG Series (G, GP, G500, G510, G520, G530~G580) | 시험압, 차압 감지센서를 구비한 물품으로 차압센서의 동작원리를 이용, 시험시료와 비교시료에 채워진 압력을 이용하여 안정화되었을 때의 압력을 비교하는 기기로 시험결과는 누설 여부에 따라 합격, 불합격으로 표시 | 2002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ATEQ F Series와 ATEQ G Series는 누설여부에 따른 양․불량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기로 이는 기체의 유량 및 압력측정용 기기가 아닌 본 기기의 원리를 이용한 흠․균열장치이므로 HSK 9031. 80-9070호에 분류함 |
(시행일) 본 고시는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