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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야영장(텐트)및 오토캠핑장 관련 문의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2.06.04 17:06:1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임야 내에 야영장(텐트촌) 또는 오토 캠핑장 허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상에는 야영장 또는 오토캠핑장 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데요... 1. 야영장 또는 오토캠핑장은 일반 개인이 인허가를 득해서 할수 있는 건가요? 2. 만일 인허가를 받는다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인지요? 3. 산림 내에 훼손이 없다면 야영장을 허가없이 가능한가요? 4. 텐트설치를 위한 경미한 데크 시설을 할 경우 이것은 신고사항인지요? 여러가지로 문의드려서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 제4호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시설로 설치하는 야영장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에 해당될 것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보전산지에서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이 야영장,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는 물건의 적치로 보아 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인·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윤차규, 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4641, 메일 chague@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 규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 제4호 | ||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 삭제 <2010.12.7>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797호 2012.05.22 일부개정) | |||
[별표 3] <개정 2010.12.7>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 4.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자연휴양림 │제한없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수목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 ┃ ┃ │ │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797호 20120522 일부개정)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 |||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