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리발주제도 도입배경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는 공사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특성 및 관례상 저가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책임을 최종 하도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불법처리 등 법규 위반행위 빈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2001.1.1) 발주자와 계약 ⇒ 적정 처리비용 보장 ⇒ 불법처리 근절2. 분리발주제도 개요
3. 발주자 : 분리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절차
1단계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배출량 예측
공사·작업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예측 2단계 :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
배출량 예측결과와 현장내 재활용대상량 등을 토대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이주가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물 내에 방치 가능한 폐가전제품·폐가구 등 대형 생활폐기물은 건물주 또는 거주주민 등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주하기 전까지 처리를 완료하도록 조치 발생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방법과 구체적인 보관 및 처리일정을 마련 당해 건설현장에 분리·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보관장소 설치계획을 설계 및 시방에 반영※ 보관장소는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설정 3단계 : 폐기물처리비용 산출
소각·기타 등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처리비용을 공사비 내역에 계상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정비용을 산출·반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금액에 환경관리비 계상시 분리발주 대상은 도급액과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분리 4단계 : 분리발주 시행
건설공사 발주시 폐기물처리용역도 동시에 발주
4. 폐기물의 적정 처리
1단계 :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 자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된 폐기물의 보관장소 설치계획 수립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시설방법 및 용량을 설치하되, 파쇄시설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1이하)할 수 있는 분리·선별시설을 병행 설치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인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적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적정업체 선정※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업체에게,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전문 처리업체에게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계약 체결이 가능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시 적격심사 실시
·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발주기관별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환경부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 2단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또는 변경신고)
배출자신고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하여야 하나, 발주자의 여건 상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원도급자도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음※ 배출자신고 주체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는 배출자신고를 할 수 없음 배출자신고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또는 공사 착공일까지 (실제 공사착공일 기준) 완료하여야 함 배출자는 신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① 신고한 배출량이 5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관할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 3단계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금지
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분리·배출※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폐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현장에 보관※ 재활용이나 소각이 곤란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또한 상기 폐기물과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별도로 보관 건설폐기물도 폐기물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