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차량운행은 필수가 되었다.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원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입차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법적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해본다.
[사례]
A 학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이며,10대의 25인승의 셔틀버스를 10년 넘게 운행하고 있음. 셔틀버스의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지만 여건상 학원명의로 변경하여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지입차주 1명이 노동부에 퇴직금 1천4백만원을 못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례임.
● 지입차주의 주장
. 7년간 근무하면서 학원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이외에 직책수당 등의명목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아왔음.
.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셔틀버스운행에 지장이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7년간 한번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 다만 월급에서 유류대를포함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공제할 수 있음.
● 학원의 주장
. 명의만 학원으로 되어있을 뿐이지 실제소유는지입차주임.
. 3.3%의 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어 있음.
. 지입차주의 요청으로 4대보험에는 가입하였음.
. 급여명세서는 관행적으로 지급 된 것이고직책수당의 실제명목은 차량유류대로지급되었음.
. 주말에는 다른 학원의 셔틀운행도 하였고,학원에서 이를 제재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지급할 수 없음.
● 사실관계
.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함.
. 차량등록이 학원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동차책임보험,종합보험료는 모두 지입차주가 부담하였음.
. 보험료 이외에도 연료비(기름값), 차량수리비,교통위반범칙금 등 제반경비도 기사가 부담하였으며,실제 퇴직금산정 시 고정급 250만원 중에 30만원은제외하고 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운행노선을 정할 때는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정하지만학부모와 노선 및 탑승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추후학원에 통보하고 있음.
. 지입차주가 개인사정으로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다른 대체기사를 고용하여 운행에 대한 책임을다하였고, 그만둘 때에도 차량 등을 직접 매매하고다른 기사도 구한상태에서 그만둠.
● 노동부의 판단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 는 요소들도 있으나 셔틀운행시간에 대한 업무수행 대 가로 매월 지급받는 금품은 차량의 유류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전부를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 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 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주요한 작업도구인 차량을 지 입차주가 소유관리하고 있고 차량운행시간 이외의 시 간에는 개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학원 지입차주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학원에서 법정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행정 종결함.
학원 지입차주의 관리방향은?
일부학원에서는 지입차량에 대하여 서면 상으로 볼 때 계약의 목적 및 성격을 간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지입차주의 요청 또는 학원관행상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수칙을 강제하고 있다. 학원마다 사실관계 및 관행이 모두 다르므로 지입차주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 추후 다툼의소지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지입차주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및 관리부터 실제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서면계약의 체결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은 아주중요하다. 다툼이 발생하면 본인의 주장이 맞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마찬가지로 셔틀버스를 관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지입차주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의 내용(권리, 의무관계)은 달라진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학원과 지입차량과의 관계가 상기사례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요청해도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계약체결 시, 퇴직할 때 별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다.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는가?
일부학원에서는 지입차량의 요청(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및 학원관행상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상 지위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민법상 위임관계인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은 지역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이며, 위반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입차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치 아니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여부 확인
유상운송이란 타인(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리하게 하는행위를 말하며, 별도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의 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논외로하고 셔틀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원에 최소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상운송담보특약은 보험사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다르지만 보통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해 150%~300%의 요율을 할증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기본전제조건 및 확인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차량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을 받 을 수 없으므로 이는 학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차량 등록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학원소유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비로소 어린이통학버스로써의 보호 및 학원의 책무를 모두 이행하게 된다.어린이보호차량은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로 만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노란도색을 하여야 하며,승강기 계단은 1단 높이 30cm, 2단 높이 20cm 이어야 한다.
안전교사 동승
초등학교(만13세 이하)원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학원의 책임 하에 운행할 경우 반드시보조강사(안전교사) 또는 강사를 탑승시켜 원생의 승, 하차에 도움을 주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만일 보조강사 등을 탑승시키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해 본 셔틀버스 관리노하우
상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한 학원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한 지입차량인 경우에는 학원에 대한 소속감이 높기 때문에 퇴직 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 사실상 학원에서의 셔틀버스에 대한 관리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다. 따라서 학원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이고 차량관리에 대하여도미리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입차량과 학원과의 사실관계에 따라 강행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학원이 민법상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세법상 근로소득 및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강사 및 직원과 관리방향이 달라야 할 것이다. 즉 원칙과 일관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
자료출처 : answerzone.co.kr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