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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내 평생 함께 할 자녀분의 좋은 이름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위해 차분하게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기간 ....1) 출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 3월 2일생은 4월 1일까지 신고요망 ....2) 출생신고는 당일 처리됩니다.
2. 신 고 지 ....1) 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 또는 읍, 면, 동사무소 ....2) 출생신고서는 시(호적계)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2)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 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 첨부(양식은 별도 비치)
4.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1) 출생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도장 또는 서명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3)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 할 경우 부모 중 1명의 도장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개명신청 안내 이름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많으십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정 하십시오. 개명허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드립니다.
1. 개명 허가 신청 ....1) 개명 신청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 합니다. ....2) 개명 허가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최종 판결합니다. ....3) 개명허가 신청 후 약 1 ~ 2개월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시 1개월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2. 개명 사유 ....1)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2)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 ....3) 남녀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4) 우리 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개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호적등본 1통 (호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인 보증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 인우인 2명의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인우인 보증서에 첨부합니다) ....6) 기타 소명자료
4. 개명 신고 ....1)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명허가는 무효화됩니다) ....2) 변경 정리된 호적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절차
1.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2) 호적 등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우 보증서 1부 ....5)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6)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 개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 접수 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분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접수시 우표값과 인지대 등 7,780원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3)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판결 결과 통보 (14일소요) ....1) 관할 법원에서는 서류심사를 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판결합니다. ....2) 서류 접수 후 4~8주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3)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1개월)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된경우 ◈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4. 개명신고서 제출 (호적변경) ....허가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5. 주민등록 변경 (자동) ....1)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2)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
기각된 경우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판결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명허가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즉시 항고 ....1.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항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방법 2 다른 법원에 신청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서 기각 판결 받은 법원이 본적지 법원인 ....경우 주소지 법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재신청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개명 사유와 기타 첨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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