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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지급금" 과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즉 상품이나 제품의구입이 아닌 물품의구입,용역의제공등의 지출로서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것이며 이에는 "차량할부금,비품이나 소모품 구입대,용역료 미지급등을 말합니다.한편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함으로서 발생되는 매입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된 비용중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이에는 "미지급된 이자,법인신용 카드대금,미지급임차료"등을 말합니다. "미지급비용"은 "선급비용"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을 구분 하자면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은 "자산"에대한 미지급을 "미지급비용"은 "비용"에 대한 미지급액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신용카드대금,직원들의 경비 미지급분등 회사내에서 "관리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는것이 무방할것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용역대금 지불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은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고 그외 일반경비는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는것이 관리상 좋을듯합니다.
즉,다시말하면 "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반면에 "미지급금"은 이미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채무가 성립(확정)하였지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지요. 따라서 "미지급비용"으로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것은 그 시점에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미지급비용" 계정은 단순계정이 아니라 포괄계정으로서 "미지급비용"은 후지급으로 약정이 되어있는 비용항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말 결산시에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미지급비용"은 그 금액이 대부분 적고 사소하고 그 거래의 내용 또한 별로 복잡하지 않은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할때에는 포괄적으로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단 각 계정별과목별 관리상 이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그 금액이 크고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히 관리상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미지급비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미지급이자" , "미지급보험료","미지급임차료"와 같은식의 계별계정을 사용한후 결산시 "미지급비용"으로 대체하는것이 관리상 유리할때도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라 함은 이자의 지급조건이 "후지급"으로 약정되어 있는 차입금이 월말 또는 결산기말 현재로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회계상으로 당기비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를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이유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까지의 차입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것이지요. "미지급이자"의 회계처리는 기말정리사항이므로 전기에 기말결산시에 그 금액을 "미지급이자"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였을 것이며 이는 당기의 비용으로 전기이월 되어 오기때문에 이를 위의 분개처리 사례에서 보듯이 기초에 재수정(개시) 분개를 하지않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미지급이자" 차변에 기입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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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9.01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