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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9월 30일 (金)금요일 (경술년(庚戌年),음력1910.8.27)
◆◆◆ 조선총독부설치령 칙령(勅令) 제319호 ◆◆◆
을사늑약(乙巳勒約1905년11월 17일,제2차한일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였다가 1910년 명목뿐인 국가 체제를 강제로 해체하고 총독부설치령을 공포했다
▲조선통감부 건물 , 데라우치 마사다케 가 초대 총독으로 무단통치 를 감행 했던 곳
▣ 조선총독부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 칙령 제355호 전11조 공포
(10월1일부터 시행)
◈ 중추원은 조선총독직속기관으로 총독의 자문諮問(詢)에 응하고,중추원 의장議長 은 정무총감政務總監이 담당함
◈1889년 2월 11일 제정·공포된 「 대일본제국헌법 」에 근거하여 일본 천황이 1910년 9월 30일 발한 칙령 제355호이다. 조선총독부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이다
조선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89 제354호
제1조 :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2조 : 총독은 천황이 친히 임명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이를 보한다.
제3조 : 총독은 천황에게 직속하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 방비의 임무를
담당한다.
▣ 일제, 조선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89 제354호 공포
(10월1일부터 시행)
조선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89 제354호
제1조 :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2조 : 총독은 천황이 친히 임명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이를 보한다.
제3조 : 총독은 천황에게 직속하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 방비의 임무를
담당한다.
▣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및 도장관道長官과 경무부장
警務部長의직권職權 공포 (10월1일 부터 시행).
조선총독부 경무총장朝鮮總督府警務總長 및 도장관道長官은 직권職權으로 3월이하의 징역.금고.구류나 100圓이하의 벌금.과료의 벌칙을 附할 수 있으며 경무총장 警務部長은 직권職權으로 구류나 또는 과표의 벌칙을 부附할 수 있다.
일제는「조선인의 조선총독부 도장관(道長官)과 도참여관(道參與官) 및 군수(郡守)는 문관임용령과 고등관 관등 봉급령 제4조의 규정에 구(拘)치 않고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관고등시험위원(文官高等試驗委員)의 전형을 거쳐서 특히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칙령 제383호)
▣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칙령406호)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칙령 407호) 공포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건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을 같은 해 9월에 공포하였다. 이 회계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예산회계제도가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규칙」 제1조에는 세출 입의 예정 결정계산서를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소관대신이 작성해서 대장대신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조선총독은 지출 총보고서를 작성해서 대장대신에게 제출한다는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조선총독을 회계법상 지출관으로 한다는 의미는 곧바로 조선총독이 국고대신인 대장대신의 명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세출 및 세입수단의 종목과규모는 조선인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일본의회에서 결정되고,그것이그대로 식민지 지배기구인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집행되었으며 나아가서 일본정부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결국 「조선총독부특별회계는 그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등의 모든 회계절차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처리되었다.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관제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官制 공포
(10월1일 실시)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한일합방 후 기존의 토지 조사국 관제土地調査局官制’ 를 폐지되었고 새로 일본천황의 칙령 제361호에 의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 조사국관제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官制’가 제정되어 ‘사업’을 전담하도록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연도 》
「토지조사국관제」(1910.3.14)
「토지조사법」(1910.8.23)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1910.9.30)
「조선총독부고등토지조사위원회관제」(1912.8.12)
「조선총독부지방토지조사위원회관제」(1912.8.12) 「토지조사령」(1912.8.13)
▣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관제朝鮮總督府,所屬官署官制 (칙령 354호)공포,
(10월1일부터 시행).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최고의 기구인 조선총독부는 크게 세 번에 걸쳐 구조상의 변화를 겪었다.
◈제1기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로 이른바 '무단통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헌병경찰에 의한 군사적인 지배가 주요 특징이다.
총독관방 (무관실, 비서과, 참사관) 總督官房 (武官室, 秘書課, 參事官)
총무부 (문서과, 외사국, 인사국, 회계국 ) 總務部 (文書課, 外事局, 人事局, 會計局)
내무부(서무과, 지방국, 학무국) 內務部(庶務課, 地方局, 學務局)
탁지부( 서무과, 세관공사과 사세국 사계국 ) 度支部 (庶務課, 稅關工事課, 司稅局, 司計局)
농상공부 (서무과,식산국,상공국) 農商工部 (庶務課, 殖産局, 商工局)
사법부 (서무과,민사과,형사과 ) 司法部 (庶務課, 民事課, 刑事課)
◈제2기는 1920년부터 1936년까지로 3·1운동을 계기로 분출된 민족의 독립 열기를 체체내로 흡수하는 한편, 안정된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던 시기이다.
총독관방 : 비서과, 참사관실, 외사과
서무부(문서과, 회계과, 통계과, 임시국세조사과, 인쇄소)
토목부(토목과, 영선과)
철도부(감리과, 공무과)
내무국 : 제1과, 제2과, 관측소
재무국 : 세무과, 관세과, 사계과, 이재과, 전매과, 임시관세조사과
식산국 : 농무과, 산림과, 수산과, 상공과, 광무과
법무국 : 법무과, 감옥과
학무국 : 학무과, 편집과, 종교과
경무국 :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
◈제3기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로 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는 침략전쟁에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던 시기이다.
사정국 : (신설) 지방과·토목과(내무국에서 이관), 외무과·척무과(외사부에서 이관)
국민총력과(총독관방에서 이관)
식산국 : 상공과, 산금과, 연료과, 수산과, 전기제1과·제2과(체신국에서 이관),
물가조정과(기획부에서 이관), 광정과鑛政課·특수광물과(광산과를 분리 개조)
후생국 : (신설) 사회과·노무과(내무국에서 이관), 위생과(경무국에서 이관), 보건과
기획부 : 계획과·물자조정제1∼제3과(제1∼제4과를 개칭)
총독관방 : 비서관실, 인사과, 회계과
총무국 : (신설) 문서과, 기획실, 정보과, 국민총력과, 감찰과,
국세조사과(1943년 10월 조사과로 개칭)
사정국 : 지방과, 외무과, 사회과, 학무과, 토목과
식산국 : 물가과, 철강과, 산금과(1943년 5월 광업정비과로 개칭)
법무국 : 보호과(1942년 설치)
학무국 : 연성과鍊成課, 편수과(편집과를 개칭)
▣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朝鮮總督府 地方官制 제357호 공포
(10월1일부터 시행).
총독부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13도로 구획하고 그 밑에 부(府)·군(郡)·도(島)가 있으며 말단 행정단위로 다시 읍·면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朝鮮總督府 地方官制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1889년 2월 11일 제정·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본 천황의 칙령 제357호로 1910년 9월 30일에 공포되었다.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한국의 지방행정조직, 도장관(도지사)의 권한과 임무, 도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다음날 제정된 이래 1945년 8월 15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1910년 9월 30일 제정 당시의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둔다. 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각 도에는 장관, 참여관(參與官), 사무관, 통역관, 기사 및 서기 기수 통역생의 직원을 둔다.
도장관(도지사)은 조선총독에 속하며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지휘·감독한다. 도장관은 도행정의 집행에 관하여 관내의 경찰관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장관은 지방경찰사무에 관해 도경무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명령을 발하게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도장관은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령(道令)을 발할 수 있다. 도장관은 부윤(府尹) 또는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이 제규(制規)를 위반하여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도장관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력을 필요로 하는 때는 조선총독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단 비상급변(非常急變)의 경우에는 직접 당해 지방주재군대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도장관의 유고시에는 내무부장(內務部長)인 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도장관은 그의 직권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여관은 도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임시명을 받아 사무에 복무한다.
각 도에 장관관방, 내무부 및 재무부를 둔다. 관방 및 각부의 사무분장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내무부장 및 재무부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내무부장 및 재무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부무(部務)를 장리하고 부하관리를 지휘감독한다.
각 도에 부(府) 및 군(郡)을 설치한다.
부 및 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각 부군에는 부윤 또는 군수, 서기 통역생의 직원을 둔다. 부에 사무관 및 통역관을 둘 수 있다.
각 부군에 있어서 사무관, 통역관, 서기 및 통역생의 정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참사는 도, 부군관할 내에 거주하는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임명한다. 참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도장관 또는 부윤,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참사에게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각 부군에는 면(面)을 설치한다. 면에 면장을 두고 판임관의 대우를 하며,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한다. 면 및 면장에 관한 규정(規程)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각 도에 자혜의원(慈惠醫院)을 설치한다. 자혜의원은 질병의 진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총독의 지정에 따라 의사의 양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원장은 의원(醫員)으로 보하고,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무(院務)를 장리하고 부하직원을 감독한다.
▣ 조선총독부 전매국관제 專賣局官制 제354호(전6조)·공포
조선총독부 전매국(朝鮮總督府 專賣局)은 일제강점기 조선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소속의 관청이다. 담배, 소금, 인삼, 아편, 마약(모르핀)류의 전매 사무를 관장하였다.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 소속 관청으로 전매국이 설치되었다. 1912년 3월 31일에 행정 기구 간소화를 위한 관제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1921년 4월 1일에 조선 담배 전매령(제령 제5호)을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담배의 전매를 실시하였고 4월 1일에 칙령 제53호에 의해서 전매국을 신설하였다. 1943년 12월 1일에 조선총독부의 관제 개정에 의해서 외국(外局)이었던 전매국은 폐지되어 업무는 재무국에 신설된 전매총무과(專賣總務課)와 전매사업과(專賣事業課)에 각각 이관되었다. 덧붙여 본부 직할의 지방 외국으로서 경성, 평양, 대구, 전주의 각 전매국(옛 지방전매국)은 잔존하였다.
▣ 조선총독부 철도국 관제 朝鮮總督府 鐵道局官制(全10조條)공포.
1910년 국권피탈이 이루어지자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설치되어 식민지 경제적 착취를 위하여 철도망의 확장에 착수하였다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 소속 관청으로 철도국이 설치되었다. 1917년 7월 31일에 조선의 국유 철도인 조선총독부 철도가 남만주 철도에 위탁 경영되면서 조선 철도국 관제가 폐지되어 조선총독부 총독관방에 철도국이 설치되었다. 1919년 8월 20일에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에 의해 철도국을 철도부로 개칭하고 장을 부장으로 하였다. 1925년 3월을 끝으로 조선총독부 철도의 위탁 운영이 해제되어 총독부 직영이 복귀되었고 조선총독부의 외국(外局)으로서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신설되었으며 총독관방 철도부는 폐지되었다. 4월 1일에 조선총독부 철도국 관제(칙령 제84호)가 시행되었다. 1943년 12월 1일에 조선총독부의 관제 개정에 의해 철도국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설치되었다.
▣ 조선총독부 취조국 관제 朝鮮總督府 取調局官制 (전9조) 공포.
취조국은 식민지를 제압하기 위해 설치한 가장 악질적으로 수행한 기관의 하나로 초기에는 법령의 제정과 형벌을 관장했다. 취조국관제를 보면 취조국의 첫째 임무는 ‘조선의 각반의 제도 및 일체의 관습을 조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30인 이내의 위원을 두어 조선의 제도 및 구관(舊慣)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1910년 9월 취조국에 관한 주요 규정은
① 조선에서 각반의 제도와 일체의 구관(舊慣)을 조사하는 일, ② 총독이 지정한 사회의 입법과 심의를 하는 일, ③ 법령의 폐지·개정에 부쳐 의견을 구신(具申)하는 일 등이었다.
취조국은 구관제도조사사업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법률제정에 따른 심의와 자문도 주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이에 구관제도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제도, ② 친족제도, ③ 면과 동의 제도, ④ 종교와 사원의 제도, ⑤ 서방書房과 향교의 제도, ⑥ 양반에 관한 제도, ⑦ 사색四色의 기원起源, 연혁과 정치·사회에서 세력관계, ⑧ 사체제도四體制度, ⑨ 상민常民의 생활상태, ⑩ 조선에서 구빈제도, ⑪ 조선에서 행해진 중요 법전의 번역, ⑫ 조선에서 농가경제, ⑬ 조선의 통치에 참고할 구미 각국의 屬領과 식민지의 제도연구, ⑭ 구 법전조사국에서 조사사업의 정리, ⑮ 지방제도·관개에 관한 구관제도, ⑯ 압록강과 두만강에 관한 조사, ⑰ 조선어사전의 편찬 등이었다.
▣ 조선총독부 영림창 관제 朝鮮總督府 營林廠官制 (전7조) 공포.
<영림창>은 일제가 국유림 수탈을 목적으로 신설한 산림행정기구이다. 산림수탈을 위해 일제는 한반도 강점 이전부터 중시했던 압록강․두만강유역의 국경지대 대밀림의 수탈기구인 통감부 영림창을 총독부 영림창으로 개편하고 일반 임정기구와 구분시켜 총독직속기구로 취급하였다. 그에 따라 영림창 관할지역 이외의 산림을 관장하는 기구와 함께 임정기구가 이원화된 셈이다. 영림창 소속의 총인원은 1919년 이후 급증하여 본창에 114명과 지창과 출장소의 242명을 포함하여 356명에 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