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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와획지 |
필지 |
지적법상의 토지의 등록단위 |
지번, 지목, 지적공부의 축척, 등기여부,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문리적 연속 | ||
법률적 개념 | ||
획지 |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 | |
토지의 이용상황이 비슷하여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
부동산 이용, 개발, 평가, 임지선정에서는 획지개념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 ||
경제적 개념 | ||
획지 = 필지, 획지>필지, 획지<필지 | ||
후보지와 이행지 |
후보지 |
가망지, 예정지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되고 있는 토지 | ||
예) 택지후보지(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경우) | ||
이행지 |
택지지역내에서, 농지지역내에서, 임지지역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 |
예) 상업지이행지(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 ||
건부지, 나지, 갱지 |
건부지 |
택지위에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 |
나지 |
지상에 건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 | |
저지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제한과 공법사의 제한을 받는토지 | ||
갱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토지 | ||
맹지와 대지 |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 싸여 도로에 어떤 접면을 갖지 못한 토지 |
건축 할 수 없다. | ||
대지 |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토지 | |
자루형 모양의 택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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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지(물가) |
최고만조수위면과 지적부에 등록되기 이전까지의 토지 |
법적 소유권은 인정X 활용상의 실익O | ||
법지 |
택지의 유효지면의 경계와 인접지, 도로면과의 경사면상의 토지부분을 말한다. | |
법적소유권은 인정O, 실익이 없다 | ||
공지 |
건축법상 건폐율 땜에 남은 부분의 토지 | |
필지 단위의 개념이 아니다 | ||
공한지 |
주로 도시토지에서 지가상승만을 노리고(투기목적)장기간 방치한 토지 | |
소지(원지) |
대지 등으로 개발 되기 이전의 토지(주로1차산업) | |
포락지 |
개인이 사유지인 논, 밭 등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내린 토지 | |
한계지 |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 | |
유휴지와 휴한지 |
유휴지 |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
휴한지 |
땅의 지력향상을 위해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