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이다.
오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다.
즉,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해야 한다.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죠! 그런데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새롭게 추가 되었다.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가 되었다.
교육문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83-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