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검사 대상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지 역 |
대 상 지 역 |
시 행 시 기 |
서 울 |
전지역 |
2002. 05. 20 부터 |
인 천 |
전지역(강화군, 옹진군은 제외) |
2003. 03. 01 부터 |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2개군추가) |
2006. 01. 01 부터 |
경기도 |
고양시,과천시,구리시,군포시,의왕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하남시,광명시 |
2004. 04. 01 부터 |
용인시,김포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 양주시,이천시(9개시추가) (※특정경유차량만 실시하되 시조례가 제정되면 일괄실시) |
2006. 01. 01 부터 |
광역시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2005. 07. 01 부터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
2004. 07. 01 부터 |
대전광역시 |
2006. 07. 01 부터 |
광주광역시 |
2006. 07. 15 부터 |
울산광역시 |
2006. 11. 18 부터 |
충청북도 |
청주시 |
2008. 02. 01 부터 |
충청남도 |
천안시 |
2008. 01. 01 부터 |
전라북도 |
전주시 |
2008. 01. 01 부터 |
전라남도 |
광양, 순천, 여수시 (읍·면 제외) |
미정 |
경상북도 |
포항시 |
2008. 01. 01 부터 |
경상남도 |
창원시 김해시(진영읍, 장유ㆍ주촌ㆍ진례ㆍ한림ㆍ생림ㆍ상동ㆍ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확인방법 : 자동차소유자명이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함) 부지에 한함] |
2008. 01. 01 부터 | ※ 2007. 07. 01 대형차(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 시행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제외)
차 종 |
대상자동차 |
검사주기 |
비사업용 |
승 용 |
4년 경과 |
2년 |
승합,화물,특수 |
3년 경과 |
1년 |
사 업 용 |
승 용 |
2년 경과 |
1년 |
승합,화물,특수 |
2년 경과 |
1년 |
⊙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자동차
차 종 |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검사주기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경과 |
정밀검사 검사주기와 동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경과 |
정밀검사 검사주기와 동일 |
⊙ 정밀검사 수수료
부하검사 |
무부하검사 |
중,소형 |
대형 |
33,000원 |
39,600원 |
19,800원 |
⊙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24개시) 대기관리권역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2006. 01. 01 부터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
경기도 |
전지역(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 |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방법 및 절차는 정밀검사에 준용되며,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단, 경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미만) 및 소형승용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정원 8인이하)는 제외하되 다목적승용차는 포함한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 5년 또는 160,000km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2년 또는 80,000km
⊙ 과태료 처분(환경부예규) - 정밀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할관청) 1)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2)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3)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할관청) 1)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2)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3) 최고 한도금액 : 60만원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