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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보도부, 사회부, 사진부 담당 |
발 신 : |
토지공공성네트위크(최창우 공동 대표(010-3218-7841) (운영위원 이은정(010-2775-040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최인숙 선임간사 011-661-0730)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함께살자! 넝마공동체 삶의자리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위원회(집행위원장 허준영(010-7125-8919) |
제 목 : |
강남구청의 도를 넘는 불법적 집회방해 고발 |
참 조 : |
투쟁위 : 이옥단(010-2248-1888) / 송경상(010-3065-0385) 지대위 : 허준영(010-7125-8919 / 이은정(010-2775-0401) |
일시,장소: |
2013년 7월 29일(월) 오전 11시 / 강남구청 앞 |
강남구청의 강제적, 기습적, 반복적, 폭력적, 불법적인 집회방해 행위에 시민단체 2차 고발
-강남구청은 구청 앞에서, 30년된 영동5교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 -방송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비오는 가운데 공연 중인 문화행사의 천막을 강제철거하여 공연을 무산시켰으며, -비를 피하고 있는 비닐과 파라솔 수차례 탈취해 간 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관변단체를 동원, 집회신고를 선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70대 노인을 폭행하는 등 반복적, 폭력적, 불법적인 방식으로 집회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약자의 집회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임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또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토지공공성네트위크 소속 20여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겨울의 강남구청의 반인도적, 불법적 철거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강남구청을 집시법위반과 폭력으로 2차 고발하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또 강남구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넝마공동체 주민들의 주거권, 노동권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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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은 지난 해 11월 30여년 간 생활하던 넝마공동체의 생활터전인 영동5교를 강제철거하여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자 방송차 견인 조치, 천막 파손,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를 하고, 관변단체를 내세위 아예 집회신고를 못하게 할뿐 아니라, 70대 노인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도를 넘어 시민단체가 고발조치합니다.
2. 강남구청은 영동5교 강제철거를 피해 지난 11월 탄천운동장으로 피신한 넝마공동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면서 선계고, 후철거의 원칙을 무시한 절차적 불법과 건조물 철거 시 주민까지 강제로 끌어내는 불법을 자행하고, 이 과정 속에서 20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감금, 폭행, 재물손괴를 하여 지난 2월 19일 21개 시민사회단체의 검찰고발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제철거를 항의하는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서울시인권센타는 1)단전·단수 및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와 2)동절기, 야간, 우중 행정대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3)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구청 및 용역 직원들이 점유자들을 감금, 욕설,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넝마공동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강제철거시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가 집회 중 장마철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시위 물품을 젖지 않게 덮었던 비닐과 역시 지지대 없이 피를 피하기 위한 파라솔을 수차례 구청 직원과 용역을 동원 기습적으로 탈취하여, 지난 달 두 차례(6.18일, 6.30일)에 걸쳐 고소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 해 가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덕자 대표가 손목 등에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5. 또한 피고발인은 7월 5일 오후 넝마공동체의 집회 중 신고된 방송차량을 강제견인조치하였습니다. 방송차량 역시 집회물품에 신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 아래 수 십 명의 주차단속 요원과 직원을 동원 강제 견인 조치하였으며, 집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7월 5일 오후 5시경부터 7월 8일 아침까지 구청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을 3-4대를 방송차 위치에 주차하여 집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견인에 항의하는 김차균 전, 대표에게 폭력을 가하여 4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 지난 12일은 오후 8시경 구청 앞에서 기독교 공연지원 단체인 ‘평화누리’의 음악공연과 공정무역 커피판매행사를 시작하였으나, 역시 구청 가로정비팀장(송*영)의 지시로 공연 중 악기 보호와 비를 피하기 위한 천막을 강제철거하여 행사를 무산시켰으며, 악기 비에 젖어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연은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응원하기 위한 문화공연이었으며, 이미 넝마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던 공간에서 시작한 공연이었습니다. 문화행사는 집회신고 없이 종교행사와 마찬가지로 신고없이 할 수 있으나, 역시 도로법 65조 위반이라며 폭력적으로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7. 또한, 강남구청은 지잔 7월 15일부터 바르게살기강남구협의회라는 관변단체를 내세워 집회 구청 앞 집회장소를 선점하여 구청 앞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선진시민의식이 바로 강남스타일입니다” 등의 캠페인 수준의 현수막을 걸고 동원된 명 몇이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창서는 장기간 넝마공동체와 위 단체가 서로 먼저 집회신고를 하기 위하여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매일 다투자 구청정문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 집회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자 또 다른 관변단체를 내세워 1순위를 양쪽 점령해 버렸습니다. 집시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하여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구청이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8. 이는 신고된 합법집회를 방해한 것이고, 문화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파라솔과 천막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강제적으로, 기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적으로, 탈취 후 반환도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위법하고, 과도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아무리 도로법 65조에 의한 가로정비라는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해도 이는 명백히 집회를 방해한 것이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고, 문화행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10. 강남구청은 불법적인 집회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시인권센타의 권고대로 넝마공동체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방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임시 주거대책과 항구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여 강제철거로 30여년간 생활하던 터전을 잃은 넝마공동체가 자활공동체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노숙을 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집시법은 집회방해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역시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불법을 일삼는 강남구청,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