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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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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所令 第159條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 부담부증여로 받은 채무액도 상속 증여 자산에 포함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황규 추천 0 조회 1,255 20.04.11 19: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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