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경로당 운영규정
제정 2010. 05. 11.
개정 2011. 02. 16.
개정 2012. 01. 18.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여가시설로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경로당의 명칭은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제주시지회 이도2동 분회 남광경로당(이하 본 경로당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경로당의 사무소는 제주시 이도2동 1992-1번지 복지회관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경로당은 제 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노인의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봉사에 관련한 사업
4.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지원
5. 기타 본 경로당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 자격) ①본 경로당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제주시 이도2동 13통, 14통, 17통~20통, 중앙로동측 이도2지구 도시개발지구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본 경로당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한 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본 경로당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④본 경로당의 회원가입 절차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경로당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본 경로당을 탈퇴할 때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때
3.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되었을 때
제 7조(재산권) 본 경로당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어떠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본 경로당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본 경로당 회원은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본 경로당 회원은 제규정과 총회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제 9조(상벌) ①본 경로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본 경로당 회원이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10조(임원) ①본 경로당은 원만한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녀 각 1인), 이사 12인 이하, 감사 2인 및 총무이사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부회장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총무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 선출) 본 경로당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경로당을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④감사는 본 경로당의 재산상황과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총무이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회원명부와 각종 장부 및 업무일지 등을 기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⑥임원이 재임 중 거주지를 본 경로당 관할 외의 타지역으로 옮기거나 이사회의 불신임건의에 의해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4조(고문) ①본 경로당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제 4장 회 의
제 1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의결한다.
가.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의사회의 의결로 부의한 사항
④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나.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다. 기타 주요한 사항
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6조(회의 성원 및 의결) 회의 성원은 회원 30%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회 계
제 17조(재정 운영) ①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찬조 및 후원금, 월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본 경로당 지출은 회의운영비, 경로당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전기 및 수도료, 임대료 기타 잡비 등으로 한다.
제 18조(회계관리) 총무이사는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 및 통장을 선량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통장은 회장 명의로 총무이사가 관리하며 입출금시 반드시 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
제 19조(회계 및 결산) ①예산의 수입 및 지출은 노인회의 운영대장을 참고하고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결산은 익년 1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 20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최초임원임기)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최초의 임원임기는 201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11. 02. 16.)
1. 이 규정은 201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1. 18)
1.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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