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5.1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
┃소방시설 등의 종류│소방시설 적용기준 ┃
┠─────────┼───────────────────────────────┨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 ┃
┃ │의 1과 같다. ┃
┃ │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 │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
┃ │가스시설 ┃
┃ │ (3) 터널 ┃
┃ │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
┃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
┃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
┃ │를 설치할 수 있다. ┃
┃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 ┃
┃ │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
┃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 ┃
┃ │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 ┃
┃ │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 ┃
┃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 ┃
┃ │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 ┃
┃ │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
┃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 ┃
┃ │터 이상인 것 ┃
┃ │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
┃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
┃│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
┃│는 전층 ┃
┃│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
┃│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 ┃
┃│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 ┃
┃│준을 적용한다. ┃
┃│ 라. 노유자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 ┃
┃│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 ┃
┃│우에는 전층 ┃
┃│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 ┃
┃│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 ┃
┃│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인 것 ┃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 ┃
┃│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 ┃
┃│ 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 ┃
┃│는 연결통로 등 ┃
┃│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 ┃
┃│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
┃│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 ┃
┃│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
┃│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
┃│것은 전층 ┃
┃│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 ┃
┃│터 이상인 것 ┃
┃│5.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
┃│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항공기격납고 ┃
┃│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
┃│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 ┃
┃│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 ┃
┃│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
┃│인 것 ┃
┃│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 ┃
┃│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
┃│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 ┃
┃│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 ┃
┃│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
┃│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
┃ │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 ┃
┃ │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
┃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
┃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
┃ │1과 같다. ┃
┃ │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 ┃
┃ │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
┃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 │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 ┃
┃ │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
┃경보설비│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 ┃
┃ │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이거나 지하 ┃
┃ │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 ┃
┃ │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
┃ │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
┃ │같다. ┃
┃ │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
┃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 ┃
┃ │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 ┃
┃ │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
┃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 ┃
┃ │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
┃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 ┃
┃ │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 ┃
┃│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 ┃
┃│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 관련시설?공장 ┃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 ┃
┃│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라. 지하구 ┃
┃│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 ┃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 ┃
┃│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 ┃
┃│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
┃│있는 것 ┃
┃│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
┃│것 ┃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
┃│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
┃│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 │ 마. 제4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 ┃
┃ │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
┃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
┃ │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 │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 ┃
┃ │설 및 영업시설 ┃
┃ │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
┃ │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 │ 라. 지하상가 ┃
┃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 │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 │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 ┃
┃ │시설 ┃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 ┃
┃ │동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 ┃
┃ │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피난설비│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
┃ │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 ┃
┃ │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 ┃
┃ │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
┃ │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 ┃
┃ │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 ┃
┃ │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 │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 ┃
┃ │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 ┃
┃ │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유 ┃
┃ │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 ┃
┃ │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
┃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 ┃
┃ │과 같다. ┃
┃ │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 ┃
┃ │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 ┃
┃ │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
┃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음 각목의 1과 같다. ┃
┃ │ 가. 숙방시설 ┃
┃ │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
┃ │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
┃ │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
┃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
┃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
┃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
┃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
┃ │100톤 이상인 것 ┃
┠──────┼────────────────────────────────┨
┃소화활동설비│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 ┃
┃ │의 1과 같다. ┃
┃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 ┃
┃ │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 ┃
┃ │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 │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
┃ │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
┃ │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 │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 ┃
┃ │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
┃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
┃│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 이상인 것 ┃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 ┃
┃│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 ┃
┃│미터 이상인 것 ┃
┃│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
┃│탱크시설 ┃
┃│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 ┃
┃│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 ┃
┃│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인 것 ┃
┃│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 ┃
┃│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
┃│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
┃│규정에 의한 공동구 ┃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