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송씨노송공파 부동산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가) 신평송씨노송공파도문중도유사 송진옥은 2007. 3. 22.자에
“종중전체 토지를 상덕리 거주 송진완외 5명 명의로 등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라며 별첨자료로 1991년 담양군청에 신고하였던 신평송씨노송공파 담양문중 규약, 회의록 및 ‘등기할 부동산 표시”를 첨부하여 문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즉 『신평송씨노송공파 담양문중』“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46135-3632114”가 종중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나) 송진옥에게 보낸 경고장 (2007.4. )
요점 : 1991년 4월경 문중 도유사 유고로 최연장 유사 송성효가 대행하였고, 행정당국의 서류양식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고, 그 후 1995년 5월 8일에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 대표자 송돈효 앞으로 등록번호 246135-3632255호로 문중 재산 이 등록처리하였고, 2005년 경 대표자를 송진옥으로 하여 등기부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요. 두분은 각각 대표자로 등기부정리를 하였음에도 2중 등록처리 하신점은 큰 과오가 있음에도 전자(1991년 4월 등록)를 위법성 또는 딴 뜻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신 것은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것이며, 오판등으로 오해하시는 문원도 계실 것이니 이 점을 감안하여 전 문원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 아닌가요?
다) 송진옥의 답신 (2007. 10. 31.)
요점 : 확인한 결과 송진완외 5명이 등록한 등록번호는 1991. 4월경이었으며 현재 종중에서 활용중인 등록번호는 그 부다 4년 후인 1995년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991년 경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한 것은 그 당시에 종중의 위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당국과의 원활한 문서수발 및 확실한 종중의 실체 확인 차원에서 행정당국의 요청으로 위 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종친님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려드
리며 본인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현재 노송공 후손 각파의 문중명칭 부동산등기등록번호입니다.
1994.12.24.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246135-3632255)은 1992.4.12. 신평송씨노송공파담양문중(246135-3632114)의 토지가 이전되었으므로, 원래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