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구경기규정 (2005년 6월 23일 현재)(2005. 8. 18일 수정 보완 함) |
▶ 경기규칙 |
가. 선수는 감독1,선수7명(주전4명,후보3명)으로 총8명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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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판은 주심1, 부(기록)심1, 부(선)심2로 구성한다. 단, 대회장 재량껏 증원, 감원 할 수 있으나 최소 2심제 이상 적용하여야 |
한다. (2005. 6.23일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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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브는 경기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휫슬 후 바운드는 |
실점, 2회 지연 부터는 전 선수가 실점이며 서브득점은 2득점이다. 단, 상대팀 1텃치 이내 데드볼.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
서브 시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발이 제한구역 침범시(엔드, 사이드라인), 후위 3m 이탈시 실점. |
서브는 주심의 휫슬 후와 선수의 손에서 공이 이탈과 발의 차는 순간까지를 서브 행위라 한다. |
(서브-----공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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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운드와, 선수의공텃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쓰리쓰리 원칙).(바운드--튐,텃치--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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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공격, 수비의포지션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포지션---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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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행위를 실시한 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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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네트텃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텃치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행위에 저해를 했을시는 실점이다.(네트텃치---그물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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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딩이 되어야만 실점이다 당연히 타 물체에 닿아도 실점이다 즉 허공에 체류 중일 때는 |
인-플레이다.(아웃---나감,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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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바운드는 투-바운드와 오버-바운드로 나눠지며 투 바운드는 연속으로 텃치없이 코트바닥에 닿았을 때 오버바운드는 |
3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이상 바운드시 실점이다.(바운드--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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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텃치는 투-텃치와 오버텃치로 구분되며 연속으로 몸에 두 번 닿거나 구르는 상황을 말하며 3텃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
못하고 4회 텃치 시 실점이다.(텃치--담, 투텃치--두번담,오버텃치--넘친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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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홀딩은 볼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텃치 형태가 아닌 들어올리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의 경우 |
실점이다.(홀딩--머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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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오버네트는 공, 수에 관계없이 신체부위가 넘었을 시 이며 볼은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전에 텃치하면 |
인-플레이 이다.(오버네트--그물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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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바디텃치는 신체에 허용된 부위 즉 머리(목 부분이상의 두골)와 무릎(무릎의 관절부위도 안됨) 아래의 다리부분 이외의 |
텃치시 실점이다.(바디텃치--몸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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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센터라인은 양쪽의 팀의 기준선이며 경기 득,실점과는 무관하다.(중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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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직접공격(다이렉트)은 할 수 있으며 득점시 2득점이다. 단 상대팀 1텃치 이내 데드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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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네트 플레이는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 -플레이 이며(그물기술) 안테나를 기준으로 내측만이 |
네트이며 이외는 타물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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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선수교체는기록지에 게재된 선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세트 당3회 교체되며, 다음세트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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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세트아웃의 상한점수는 15점이며 최종세트는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경기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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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모든 경기는 3세트이고,연합회의 별도대회는5세트까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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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듀스시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최종점수는19점이다.(동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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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전시간은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회 1분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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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대표자가 정식으로 본부석에 이의신청서에 |
제기 하여야 한다. 이는 소청 심사 후 선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의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
(각 시,도 통보.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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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허공에 흐르는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지면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공이다. |
▶ 경기진행 |
가. 심판진, 팀 구성완료 후 주심의 시작 휫슬 후 진행하며 시작 전 경기진행의 실점은 그대로 처리되며 득점은 노-카운트다. |
(주의를 주고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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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브 지연시는 선수주의이며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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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인트는 랠리포인트로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바로 득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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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트가 끝나면 전 선수는 끝선에 정렬하여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시계반대 방향으로 코트 이동. |
(주심의 판단하에 3분 이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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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코트의 모든 권한은 주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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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심이 내린 최종 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단. 최종판정(예: 합의판정한경우)이 되기 전 이상한 상황이나, |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때 경기중단 시킨 다음 사심(士審)합의 후 최종 판정을 한다.(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어긋난 판정)에서만 사심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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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브권은 1세트 권한자가 3세트에도 서브행위를 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A-B-A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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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천시는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 이상 코트면이 바운드가 형성이 안될 시 우천상황으로 규정한다.(2005.4.1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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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천상황이라고 결정시 2득점(서브, 직접공격) 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2005.4.1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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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2005.4.1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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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
가. 팀별로 복장이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는 긴소매, 반소매를 자유이며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며 팀의 주장은 주장띠를 |
준비, 착용한다(팀별 복장통일). 단. 동절기시 동호인과의 경기시 긴 바지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발목 이외에 바지에 |
텃치시 는 호울딩 실점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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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한 신발로서 뽕 없는 신발이어야 하며 이는 상대편 선수의 안구에 해를 방지함과 코트파손 |
방지목적에 있다. 단. 공인 대회 시는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족구화는 전국연합회에서 대회품위, 선수안전등을 고려, |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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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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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구(승인) |
12조각이며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6~8LBS(실외는 10%추가)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 이상 반발이되며 크기는 |
지름 200 ~205mm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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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식대회사용구(단독) |
전국족구연합회에서 전국대회시 내부규정에 의거 전국대회 공식사용구를 지정 사용한다. 이는 공개하여 1개 업체구를 |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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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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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족구 1:2족구 > |
이벤트성 족구나 동네에서 간단히 동호인이 많이 없을때 실시하는 운동법이다 이는 생활체육이므로 무조건 4인조 족구만 |
하여야 한다는 고아박관념을 버려야한다 다만 “대회” 라는 타이틀이 있는 경우는 4인조 정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만 방송홍보, 이벤트성의 경기는 협의하여 진행하며 반드시 글자나 해설로 안내 하여야 한다. |
1명이 할 경우 구르는 형태의 드리볼은 실점이며 구분동작으로 원, 투텃치 시는 투텃치 실점을 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텃치시 |
넘기면 인플레이이다. 참고로 정경기에서 드리볼은 투텃치 이상의 텃치가 발생 하였을시 드리볼이라고 명칭한다. |
즉 1:1 족구에서만은 투텃치를 드리볼로 규명하지 않는다. (2005.8. 13 규칙크리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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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인 구 와 규격, 규정으로 진행할시는 공인대회로 인정 |
하여 연합회 규정과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단, 코트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해설> 전국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대축전, 문화관광부장관기, |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족구대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직장인족구대회를 말한다. |
그 외 전국초청대회는 지역대회로 인정하며, 각 시,도별대회도 지역대회이다. 동일 그룹의 직장내에서 행하는 직장대회 및 |
순수한 족구동호인들 상호간에 행해지는 교류전 및 소규모대회를 말한다. 전국연합회에서 인정받는 공인대회가 되려면 |
자체사정상 코트규격만 제외하고 모든 규정을 전국연합회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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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연합회의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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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지역대회) 지역대회는 시.도 주관이며 연합회에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해설> 지방대회는 지방자치 단체 해당하는 모든사업입니다.(초청대회, 16개 시.도대회, 233개 시군구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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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직장대회) 직장대회는 직장의 대표자나, 대회장의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해설> 직장대회는 각 직장에서 사업자 대표가 허가한 직장의 자체대회입니다. |
(ex : 삼성전자 내 각 부서별 대항전, 공군부대내 각 부대별 대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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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는 대회장의 선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해설> 오마이뉴스 같은 대회는 "동호인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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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보고) 제2항과 제5항의 경우 경기진행 참가팀 수 등의 일괄처리 내용을 연합회 규정의 구비 서류를 서신보고 후 |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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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공인) 연합회의 승인대회는 공식경기로 대회장 및 임원 심판들의 공식경력에 산입하고 불미 시 연합회의 제재를 |
감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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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선수단) 선수(팀)는 감독1명, 선수7명 총 8명으로 구성하며 최소 주전선수 4명을 구성해야 한다. |
<해설> 전국 최강부 및 1부팀의 감독은 필수이므로 최소 5명이며, 그 외 일반부 팀은 최소 4명으로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다. |
감독은 선수로 출전 할 수 없으므로 퇴장등으로 선수4명이 구성안되면 실격패를 당한다. |
그러므로 총 8명은 팀으로 구성해야 원만한 경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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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감독)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 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경기진행의 |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
1. 부재 시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주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한다.(2005.6.23일 신설) |
2. 부재 시는 최초 참가신청 시 팀 여건상 4인밖에 구성 못할 시.(2005.6.23일 신설) |
3. 1부32강, 최강부는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난 별도 관리 부서로써 감독이 있어야하며 |
감독은 반드시 지도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2005.6.23일 신설) |
<해설> 감독의 권한은 ,경기 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경기 중 선수교체의 3가지 이다. 경기 중 이의신청은 |
팀의 주장만이 할 수 있다. |
감독의 자격은 최강부 및 1부 32강은 족구지도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기타 일반부 및 청소년부, 여성부는 4인밖에 구성하지 |
못할 시는 주장에게 감독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만일 참가신청시 후보나 감독이 있었을 경우는 주장이 감독의 |
권한을 대행하지 못한다. |
[설명]참가신청 시 후보나 감독이 있었으면 해당없으며 전국1부32강, 최강부는 별도관리 부서로서 |
무조건 감독이 선임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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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코치) 코치(coach)는 팀의 지도자로써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
해당팀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
<해설> 코치는 팀원 구성에 해당없으며 팀원중 팀을 지도할 수 있는자를 선정하여 자체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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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주장) 주장은 주전 선수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교체시 교체된 선수가 대임하며 이는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
및 기타요구를 할 수 없다. (좌측 팔에 주장띠를 준비, 착용한다.) |
주장은 경기장, 볼 등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적용에 해석요구, 유니폼의 복장, 교환, 환자발생의 휴식 등의 |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승인 할 수 있다. |
<해설> 주장은 주전 선수중에 선임되어야 하며 주장이 교체될 시는 교체된 선수가 대임한다. 경기중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
등은 주장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선임하지 않거나 좌측 팔에 주장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나 기타 어떠한 |
요구도 할 수 없다. |
주장이 심판에게 질의나 기타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심이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질의나 요구만 |
한 상태에서 경기를 중단하거나 휴식등을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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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선수) 선수의 등 번호는 자유롭게 게재하며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주전 4명, 후보 3명까지 선임하며, |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 주.부심의 판정을 받아 들어야 하며 상대 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해설> 팀내 모든선수의 등번호은 중복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며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심판판정에 승복하며 |
상대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로서 예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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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경기복장) 경기복장은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 상, 하의 번호는 일치하며 |
신발은 족구화를 착용 하여야한다. |
<해설> 팀원들의 경기복장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통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반팔또는 긴팔로 할수 있으며 |
상의 등번호은 반드시 기재하고, 하의 번호는 기재시는 상의 등번호와 일치시키며, 동절기등 계절특정상 하의를 긴바지로 |
착용할 경우, 족구화를 제외한 바지등에 터치될 경우 드리볼을 적용하여 실점처리 하므로 가급적 반바지를 착용토록 하며 |
신발은 규정된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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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족구화)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것 이어야하며 전국연합회에서 족구화라고 |
인정한 신발 이어야하며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대회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에 제한한다. |
<해설>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고 상대방에게 안구등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전국연합회에서 인증한 것을 |
착용하고, 대회장이 특별한 제품으로 제한할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족구화의 특성상 너무 크거나 작아서, 인증된 기성품이 없는 경우는 족구화 규정에 준하여 적당한 것을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
통상 관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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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배번) 경기진행 후 배번 변경은 없으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명단 제출 출전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
<해설> 경기개시 30분전까지 선수명단을 제출하고 검인받은 출전선수 명단은 그 경기가 종료될 때 까지 변경할 수 없다. |
배번은 자유롭게 게재하며 상의는 반드시 게재, 하의는 게재여부는 자유이나 게재 시 는 상의번호와 일치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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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안전사고) 경기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 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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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경기장) 경기장은 공인규격의 코트, 네트, 볼, 지주, 안테나, 라인으로 형성하며 규정대로 설치한다. |
(1면에 직사각형이다) |
<해설> 경기장 설치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설물의 확인은 심판 및 팀의 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한 |
불이익은 팀에서 감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팀의 주장은 경기전에 규정대로 경기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
집행부에 시정요구등을 한후 이상이 없을시 경기에 임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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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코트) 코트는 폭6~7m, 길이14~16m, 네트높이 1~1.1m, 라인 폭 5cm, 안테나 1.5m 규격이며 코트의 최소 5m이내 |
최대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되므로 심판진, 선수단,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이로 인한 실점은 |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한다. 단,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6호 규격을 고정 사용한다. |
<해설> 코트는 1호~11까지 규격이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 까지는 6호 규격(코트는 직사각형으로 6.5m * 15m=7.5m+7.5m, |
네트높이 1.05m)을 사용하고, 1.5m높이의 안테나는 라인테프(라인테프는 폭 5cm로, 외곽선을 코트규격내에 설치한다) |
외곽선으로부터 21cm 이격(족구공이 20mm~20.5mm이므로 공이 코트내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함)하여 수직으로 견고하게 |
설치하고, 경기장에는 각라인으로부터 최소 5m이내 사이드 쪽은 6~7m, 엔드라인 쪽은 8m이상 이격하는 것이 좋으며, |
최대 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선수 안전사고방지 차원에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장애물로 인한 실점은 |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하므로 팀에서 집행부의 협조를 구하여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
여성부와 초등생은 네트높이를 90cm로 한다. 여성부나 초등생의 경우 집행부에서 네트높이를 일반부의 높이에서 조정 없이 |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팀 감독이나 주장은 경기전에 네트높이를 집행부나 심판에게 요구하여 맞게 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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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네트) 네트는 길이 7.5m, 폭 80cm,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10cm)이며 설치확인은 심판진 및 주장이 |
점검 조정한다. |
<해설> 모든 네트플레이는 인플레이 이므로 각팀의 주장이 점검하고 심판진의 협조를 구하여 조정한다. |
(2008년까지는 6호 규격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호규격시 네트의 높이는 1.05m이므로 105-80 = 25cm. |
그러므로 족구공의 크기는 20 ~20.5cm이므로 공을 네트아래로 굴려 상대에게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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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볼) 볼은 연합회가 지정한 공인 구로 하며 볼의 지름은 약 200mm ~ 205mm 이며 무게는 약 330~360g이며 |
공기압은 실내경기는 8lbs 실외는10%정도를 가산한다. |
<해설> 12조각이며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6~8lbs(실외는 10%추가)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 이상 반발이 되며 |
크기는 지름 200~205mm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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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지주 및 안테나)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 부분으로부터 21㎝ (볼지름)간격을두고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
백색바탕에 적색띠를 두르고 지주는 견고한 것으로 1m 간격을 띄워 설치한다. |
<해설> 모든 볼은 코트내의 네트위를 통과해야 하므로 코트외곽선으로부터 볼(20~20.5cm)이 통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21cm를 |
이격하여 설치, 네트는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를 말하므로 안테나를 터치하거나 안테나 위와 안테나 바깥으로 통과한 볼은 실점 |
이된다. 볼이 안테나 외부의 네트에 터치하면 타물체 터치로 실점이며, 안테나 내부의 네트에서는 인플리이가 된다. |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는 오버네트나 네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에 볼이 닿으면 타물체 |
터치로 실점이며, 선수의 몸이 닿으면 인플레이가 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를 심하게 움직이게 |
하여 상대방 플레이를 방해 하면 안된다. |
(안테나는 백색바탕에 적색띠를 두른고 지주는 1m 간격을 띄워 설치한다. 2005년 신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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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라인) 라인의 폭은 5㎝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
볼의 텃치시 세입이다. |
<해설> 라인 폭은 5cm으로서 색상은 잘보이는 색으로 하면 되고, 천 또는 테이프로 표시하며, 규정된 코트 규격안쪽에 |
설치(제한선이 테이프의 외곽선과 일치)하여서 볼이 코트 및 라인테프에 어느 부분이라도 텃치시는 세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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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고, |
각 대회는 최소 2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2005.6.23 단서신설) |
<해설> 심판이 단독심을 할 경우 합의판정 등을 할 수 없어 오심의 소지가 많으 므로 최소한 합의할 근거를 마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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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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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범의시 주심에게 약정 |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하여 인.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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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분류 |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자. |
(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 가산) |
<해설>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후 연합회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심판등록을 하여야 심판자격을 획득 함. |
최초 심판교육시 득점점수가 90점 이라면 2급심으로 승급하려면 510점의 포인트 획득하면 되고, 100점을 받았더라면 110점이 |
승급포인트 이므로 490점을 획득하면 승급요건이 됨. |
나. 2급심 - 3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시. |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
<해설> 본인이 승급요청서에 심판활동의 기록을 적어서 시,도연합회에 심사(확인)를 받은 후 사진 및 임원출연금등 수수료를 |
납부하고 전국연합회에 승급요청하면 구비서류확인 후 발급 |
(승급심사를 시,도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전국연합회에서는 자격증만 발급) |
다. 1급심 - 2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시. |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 후 승급) |
<해설> 본인의 활동기록을 승급요청서에 기록후 시,도연합회를 경유하여 전국연합회에 승급요청하면 서류 및 실기 심사후 |
승급여부 결정(심사를 전국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승급여부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해설> 현재 국제심 자격자 없음 |
2. 포인트(point) |
징계또는 잘못없이 정도의 경기진행시 다음의 득점을 한다. |
가. 전국대회 --- 한경기 당 5점, 결승전 20점 추가. (단, 1부팀은 대회당 20점추가) |
나. 지방대회 --- 한경기 당 2점, 결승전 10점 |
다. 직장 및 동호인대회 --- 한 경기당 1점, 결승전 2점 |
라. 주심배정 --- 전국대회 2점, 지방대회 1점. |
마.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득점이 아니 될시는 승급할 수 없다. |
3. 표창 |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100점 나. 전국대회 20점 |
다. 지방대회 10점 라. 예하 연합회 10점 |
마. 동호인대회 2점 |
4. 승급 |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
나. 2급심 - 3급심으로 600점을 취득하였을 때. |
다. 1급심 - 2급심으로 1000점을 취득하였을 때. |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독할 수 있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 자. |
5. 배정 |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부장) |
라. 국제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심판부 선정 |
바.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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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황발생시 득. 실점을 |
규정하며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은 자유이다. |
1.우천시는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 이상 코트면이 바운드가 형성이 안될 시 우천상황으로 규정한다.(2005.4.14 신설) |
2.우천상황이라고 결정 시 2득점(서브, 직접공경)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2005.4.14 신설) |
3.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2005.4.14 신설) |
<해설> 선수위치는 서버만 서비스구역내(엔드라인 뒤와 엔드라인에서 후위 3미터 제한선 내)에서만 자유롭게 위치하여 서브를 |
실시하고 다른 모든 선수의 위치는 코트 내,외에서 자유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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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서브) 서브는 안전서브, 공격형 서브, 기술형서브로 나눠지며 크게는 직선형서브와 로빙형 서브로 나눠지는데 서브 후 |
네트를 텃치하고 넘는공은 인 플레이다. |
1. 주심의 휫슬후 5초지연시 지연주의 이며 2회시 부터는 팀원 전체가 실점 대상이 된다. |
2. 신체가 라인을 닿고 서브를 행위 할 시에는 실점이다. |
3. 볼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로차는 순간까지 서브행위이며 떠난순간 해제한다(손에서 손으로 이동은 허용). |
4. 서브한 볼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시 실점이다. |
5. 주심의 휫슬후 바운드는 실점이다. |
6. 서브권은 1세트 해당팀이 3세트에도 서브권이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 |
7. 서브득점은 2득점이며 상대방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한다. |
<해설> 1.주심의 시작 휩슬후 5초가 경과하여 적발되면 1차로 지연주의를 주며 2차적발시는 팀원중 누구나가 적발되었다 |
할지라도 실점을 당한다. |
2. 신체(발)가 엔드라인 및 서브제한구역 라인(사이드라인 연장선 및 후위 3미터)을 닿고 서브를 행위할 시는 실점이다. |
직접 지면에 닿지 않은 신체는 제한하지 않는다. |
3. 볼이 손에서 떨어져 발로차는 순간까지 서브행위 이므로 발에서 볼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
다만 서브 시 볼이 서버의 손에서 손으로의 이동은 허용되나 서버의 손에서 다른 선수의 손이나 발로의 이동은 실점이 된다. |
4. 서브한 볼이 상대진영에 넘지못하면 서비스파올로 실점이며, 상대진영을 넘어서 코트 밖에 떨어지면 볼 아웃으로 실점을 |
당한다. |
5. 주심의 시작 휫슬이 있은후 지면에 공을 튀기면 실점이며, 시작 휫슬전에는 득실과 무관하다. |
6. 서브권은 세트별 로테이션(1세트 서브 한팀이 3세트도 실시)으로 하며 최종세트(3세트)시 코트교체시(8점 선취)는 서브권이 |
가지고 있는 팀이 계속실시 한다. |
7. 서브득점은 2득점이며 상대방에서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하나 서브한 볼을 상대가 발이나 머리로 직접공격하려다 |
1터치이내 데드볼이 된 경우는 1득점을 적용한다. 공격성이냐의 정도는 주심의 고유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서브는 상대팀의 코트내에 바운드 되거나 상대선수의 터치가 있어야 인플레이가 된다. 즉 서브한 볼이 네트를 넘어 상대코트 |
상에 체공하다가 바운드나 터치 없이 백코트하여 서버의 코트에 바운드되거나 아웃 된다면 서비스파울로 실점이 된다. |
서브한 볼이 네트를 넘어 상대코트에 바운드 된후 상대팀에서 터치없이 자력으로 되넘거나 1터치후 네트를 넘어 온다면 |
서버측이 2득점을 하게 된다. |
듀스시 서브는 득점한 팀세서 계속해서 서브를 실시한다. |
장애물 유입등으로 경기중단시 직전에 서브한 팀에서 서브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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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허용부분)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이는 머리는 턱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아래는 무릎관절미만에 한 하며 1인 1텃치 |
후 타 선수 텃치 후 텃치할수 있다. |
<해설> 허용 부분은 머리와 발이다. 머리는 머리카락은 무시하며 얼굴과 턱이상의 부분의 두골을 인정하고 발은 무릎관절 |
(슬개골) 미만의 부분을 인정하나 발에 잘못 맞추어서 다리 종아리 부분의 근육에 맞아 볼이 멈춤현상이 있을 경우는 홀딩 |
파울로 실점을 적용하며, 긴 바지를 입었을 경우도 바지에 닿으면 홀딩 파울을 적용한다. 오버네트, 드리볼, 홀딩,등은 주심의 |
고유권한이므로 어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머리카락도 터치로 인정한다.(공식 견해 임-2005.8.13일) |
볼이 닿을 수 있는 허용부분은 머리, 발, 네트, 지면이다. 심판에 볼이 맞는 다면 타물체로 보아 직전에 볼을 터치한 팀이 |
실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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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코트플레이) 코트플레이는 3바운드 3텃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볼을 바로 가로막기를 |
(허용부위는 전 조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상단에 볼이 위치했을 시 공격측에 공점유 우선권을 부여한다. |
(수비측 텃치 시 실점). |
<해설> 코트내에서 3바운드 3터치이내에서 플레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볼이나 상대진영에서 정상적으로 넘어오는 |
볼을 지면에 닿기전에 발이나 머리로 직접공격(다이렉트)을 할 수 있다. 직접공격의 방법에는 가로막기와 로빙되어 오는 볼을 |
발이나 머리로 볼을 킥할 수 있다. 다만 상대진영에서 터치후 바운드된 볼이 네트상단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공격측의 볼 |
우선권을 부여하여 수비측에서 터치시는 수비측의 실점으로 처리하며, 상대 선수 터치후 바운드 없이(세터가 토스한 볼이 |
네트상단에 위치할 경우)네트상단에 위치한 공은 공동 점유권이 있으므로 먼저 터치한 팀이 1터치 한 것으로 인플레이 한다. |
즉 터치후 바운드 된 네트상단의 볼은 공격측의 터치가 없으면 투바운드나 오버네트가 되어 공격측 실점이 되므로 수비측에서 |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가로막기는 상대공격에 대한 역공격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가로막기 성공시는 직접공격 성공으로 2득점을 부여하는 것이 |
다수설이며, 판단은 주심의 고유권한이므로 어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제 31조 (점수)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랠리포인트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해설> 점수는 서브측이든 수비측이든 득점시 포인트를 득하는 랠리포인트를 적용하며 점수판정의 기준은 시간차상 무엇이 |
우선하는 가를 판단하여 득실을 가린다. 또한 공격자의 우선을 원칙을 적용하여 코트밖 신체와 지면의 동시터치 시 공격자 |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터치아웃 판정을 하여 공격자에게 득점을 준다. |
※ 랠리경기란 : 허용하는 코트플레이(텃치 및 바운드 내)에서 허용하는 네트 간격으로 엄어 오면 넘어가야하는 |
기본 원칙을 말한다 - 정찬마 강의 중에서) |
※ 시간차상 판정요령 : 어떤 득,실점이던 정확하게 시간을 잰다면 시간차는 반드시 존재한다. 다만 인간의 생리상 |
4/100sec이내는 동시로 판단 되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는 동시로 규정한다. 동시 파울이라면 노-카운트 선언이 맞으며 공격과 |
수비가 양팀간에 이뤄졌다면 공격측 우선으로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측 득점이 된다.-정찬마 강의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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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선수교체) 주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중에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
2. 다음세트가 시작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
3. 환자발생 시(3분내 휴식) 잔여 인원이 경기를 치룬다. |
(32조1항 교체 모두 사용. 62조 퇴장 이후 사유로 인한 것은 제외하며 실격 처리한다.)(2005.6.23일 단서조항 신설) |
[설명] 4인만 출전한 팀에 대하여 환자발생시 32조 3항에 의거 3명이 잔여경기를치루는 경기규칙을 |
0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운영하고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차기 규칙위원회에서 다룬다. |
<해설> 1. 선수교체는 경기개시 30분전에 제출한 출전명단에 게재된 선수중에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
즉 어떤선수 든지 교체되어 나갔다가 그 세트에 3회 이내에 다시 출전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선수가 3회씩 할 수 있는 것이 |
아니고 팀의 통산 3회 이다.(한 선수가 3회씩 한다면 12회가 된다) |
2. 세트가 바뀌면 선수 구성을 새로 한 것으로 보아 전 세트에서 교체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
즉 또다시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
3. 3명의 교체가 다 끝났는데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주장의 휴식요청으로 주심의 승인하에 3분이내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으며, |
3분 후에도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인원으로 경기를 치룬다. 이는 4명 미구성이나 2명 교체후 퇴장 등으로 4인이 |
미구성 되면 실격패 당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상선수도 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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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 (세트아웃) 각 세트의 상한 점수는 15점이며 듀스시는 19점이다.(듀스 진행시 2점차 경기종료) 모든 경기는 |
3전2승이다. |
<해설> 각 세트의 상한 점수는 15점 이며 14대 14의 점수에서는 듀시가 적용되며 먼저 2득점을 선취하면 경기가 종료되며, |
점수 최고 상한점은 19점이다. 즉 13대 14에서 13점을 취득한 팀이 1득점이나 2득점을 득점했을 경우 14대 14 또는 15대 14가 |
되어 듀스 또는 듀스 어드벤테이지가 되며, 18대 18에서는 먼저 득점한 팀이 19점이 되어 승리하며, 18점에서 2득점을 |
득했더라도 기록지상에는 19대 18로 기록유지 한다. 모든 경기는 15점 3전 2선승제를 원칙한다. |
대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21세트 단세트로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규칙은 자체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이때 코트체인지는 11점 선취시 실시하고 단세트경기는 시간을 최소화 하자는 기본의지가 있으므로 교체선수도 3회이내 |
작전타임도 1회1분이내 실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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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시작시그널)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
<해설> 경기장에서 모든 규정 적용은 주심의 최초 시작시그널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 된다. 즉, 감독은 감독의 지정된 위치 |
(부심 좌,우 1m 후방)에서 감독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음식물 등을 섭취할 수 없는 등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
것이다. |
|
제 35조 (서어비스 반칙) 서어비스반칙(service faults)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서브제한구역 사이드라인 침범 및 엔드라인 침범. 후위 3m 이탈시. |
2. 플레이 후 바운드. |
3. 서브후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시 |
<해설> 1, 서브제한구역( 사이드라인 연장선, 엔드라인 및 엔드라인으로부터 후위 3m)선을 신체가 터치하거나 이탈했을 경우 |
실점한다. 만일 선수가 주심이 휫슬시 제한구역선을 터치하거나 이탈하고 있었을 경우도 실점 당한다. 그러므로 서버는 볼을 |
소유했으면 신속히 서브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서브준비되었다는 신호(눈 마주침 등)를 보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경기를 |
지연시키거나 서브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간주될 시는 주심의 시작휫슬로 실점을 당하게 된다. |
2. 주심의 시작 휫슬후 지면에 바운드 했을 경우나 다른 선수에게 볼을 넘겼을 경우는 실점 당한다. |
3. 서브를 실시한 볼이 네트를 넘지 못할 경우 실점한다. 다만, 서브한 공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내에 떨어지지 않았을 |
경우에는 아웃판정으로 실점한다. |
|
제 36조 (서브방법) 팀의 재량껏 자유롭게 정하여 서브를 행사한다. |
<해설> 족구경기를 신속하고 다이나믹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버는 출전선수중 팀의 재량껏 순서와 계속성에 상관없이 |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한다. 즉 선수면 아무나 제한구역내에서 주심의 시작시그널 및 휫슬에 의해서 서브를 실시 할 수 있고 |
서버팀이 득점했을 경우 팀원중 다른 서버가 서브를 실시해도 된다. |
|
제 37조 (2득점 적용) 서브 및 직접공격하여 상대방 원텃치 이내 데드볼 시 서브측에 2득점 적용한다. |
<해설>1. 2득점 적용 |
서브시 상대방 1터치이내 득점했을 경우 2득점 적용 |
상대코트에서 넘어온 공을 바운드 되기전에 직접공격(다이렉트)으로 상대방 1터치이내 득점 했을 경우 2득점 적용 |
상대가 다이렉트 공격을 다이렉트로 되 받아 공격했을 경우 |
: 실패했을 경우 : 1실점, 성공했을 경우 2득점 적용 |
: 상대의 다이렉트나 서브를 수비측에서 직접 터치 했을 경우 공격이냐? 수비냐?는 주심의 고유 권한 - 전국대회 주심은 |
대부분 1급심으로 10년이상 선수 또는 심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공격이냐? 수비냐?는 판단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 됨. |
이는 축구의 업사이드, 태클반칙, 페널티킥 등의 주심의 고유권한과 같다. |
2. 1득점 또는 2득점 적용 |
서브나 다이렉트 공격시 수비측 1터치와 관련하여 |
◈ 상대 서브나 다이렉트 공격시 상대측 1터치후 2터치시 신체 허용부분 무릅미만 이나 머리 부분에 터치후 실점하면 1실점, |
그외의 신체부분의 터치후 실점이면 2실점이 됨 |
◈ 이때 2번째 터치시 드리볼 이나 홀딩하면 2실점 ,투터치하면 1실점 처리함. 족구규칙은 시간차상 우선함을 판정의 기준을 |
하기 때문에 투터치는 1터치는 유효하고 다음 터치가 1인이 2번 연달아 터치했으므로 1실점 |
3. 2득점 시그널 |
먼저 1점을 주고 부심이 점수를 넘기면 또 1점을 주는 것으로 함(득점시그널을 2회 반복한다.) |
|
제 38조 (오버네트) 허용하는 부분(볼)을 제외한 어느 것이라도 상대코트로 넘었을 시 오버네트 실점이다. |
<해설> 플레이중 신체 및 신체의 부착물중 어느 것이라도 네트를 넘으면 오버네트가 되며 부탁물이 신체와 이탈되어 넘었을 |
경우는 인플레이가 되나 상대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는 실점한다. 오버네트는 신체를 기준으로 한다. |
볼이 네트상단에 걸쳐 있을 경우 신체가 넘지 않은 상태로 터치하면 인플레이가 되며 터치후 바운드된 볼을 터치없이 네트를 |
넘을 경우는 오버네트로 실점처리 한다. |
네트아래로 발이나 손등 신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진영으로 넘어가더라도 오버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네트아래의 중앙선은 코트의 중앙임을 표시할 따름이며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상대팀의 수비나 공격에 영향을 |
미쳤다고 인정되면 실점당한다. |
|
제 39조 (네트텃치) 신체의(부착물,복장) 어느 부분이라도 네트에 접촉하였을 시는 네트텃치 실점이며 안테나 내측만이 |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
<해설> 네트는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를 말하며 네트를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복장등이 터치하였을 경우 네터치 실점이며, |
안테나를 터치하거나 안테나 위와 안테나 바깥으로 통과한 볼은 실점이된다. 볼이 안테나 외부의 네트에 터치하면 타물체 |
터치로 실점이며, 안테나 내부의 네트에서는 인플레이가 된다.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는 오버네트나 네터치가 적용되지 |
않는다. 즉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에 볼이 닿으면 타물체 터치로 실점이며, 선수의 몸이 닿으면 인플레이가 된다. |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안테나 외부의 네트나 지주를 심하게 움직이게 하여 상대방 플레이를 방해 하면 안된다. |
위의 경기규칙은 의도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안테나 외측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만약 의도적이었다고 |
심판이 판단하면(주심의 고유권한) 의도적으로 행한 팀에게 비신사적행위 및 경기의 기본이념과 상반되는 악의적인 행위로 |
보아 퇴장이나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에 따라 중징계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
어느 한 팀에서 강하게 찬 볼이 네트를 밀면서 상대선수에 터치했다면 3터치 이후에 네트를 넘지 못하였더라도 시간차상 |
네터치가 우선되어 상대팀에서 실점을 당한다. |
플레이중에 안테나(아래, 위)를 신체나 공이 텃치했을 경우에는 텃치 한 팀이 실점이다. |
|
제 40조 (아웃)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실점이다. |
<해설> 상대팀의 공격등의 영향없이 팀의 볼이 된 것을 공격 또는 반격하려다 볼이 코트 밖으로 나가 바운드 되었을 경우 |
아웃실점이다. |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딩되어야만 실점이며 타물체에 닿아도 실점이다. 즉 허공에 체류 중일 때는 인-플레이다. 볼이 허공에서 |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그러므로 코드 밖으로 나가는 볼을 |
터치하였을 경우도 인플레이 상태이므로 손으로 잡으면 바디터치 실점이며, 정상터치후 아웃되면 터치아웃 실점이다. |
|
제 41조 (텃치아웃) 공격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텃치후 코트 밖으로 나갔을 시는 텃치아웃 실점이다. |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시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팀의 득점을 준다. |
<해설> 상대팀의 공격등의 영향으로 수비수 터치후 볼이 코트 밖으로 나가 바운드 되었을 경우 터치아웃실점이다. |
아웃과 터치아웃의 실점을 구분하는 실효성은 없으며 수비수의 실책여부의 기준을 두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코트 밖에서 |
신체와 지면에 볼이 동시에 접촉하였을 시는 공격측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터치아웃 실점으로 공격팀에 득점을 준다. |
|
제 42조 (드리볼 및 투바운드)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2회 접촉하거나 구르는 행위는 드리볼이 되며 볼이 코트에 2회 이상 |
접촉 시 는 투 바운드가 된다 실점. |
<해설>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접촉하거나 구르는 등 신체를 타고올랐을 경우 드리볼이 되며, |
볼이 코트에 2회이상 바운드시는 투 바운드가 된다. 공격한 볼이 코트에 바운드된 후 또다시 신체와 코트(지면)에 동시에 |
접촉하였을 경우 공격측 어드벤테이를 적용하여 투바운드로 실점하여 공격측 득점이 된다. |
|
제 44조 (바디텃치) 허용부분 이외의 텃치시 바디텃치의 실점이다. |
<해설> 허용부분 턱부분 이상의 머리와 무릅관절(슬개골) 미만의 다리부분 이외의 텃치시는 바디텃치 실점이다. |
족구의 기본 터치는 족구화를 착용한 발과 머리부분 이므로 이 부분으로 터치하려다 터치를 잘못하여 턱부분이나 무릅관절 |
아래의 다리에 터치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칙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주심의 판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
기본 취지에 상응한다고 본다. 즉 턱이나 목부분, 무릅부분에 터치시는 육안으로 정확히 판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경험과 |
주관적 판단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수들은 심판의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
|
제 45조 (포인트) 득점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
1. 득점의 행위가 종료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하였다 하여도 시간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
우선하면 실점이다. |
2. 주심의 시작 신호없이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2회시 부터는 팀 전체선수가 바로 실점이 된다. |
3. 직접공격(다이렉트)은 2득점이며 단 상대방 1텃치 이내 데드볼시 적용한다. |
<해설> 1. 득실은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했느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즉 공격행위가 종료후 동작이 연결되어 네터치등의 |
파울을 하였을 경우 공격으로 인하여 데드볼이 먼저냐 네터치가 먼저냐를 판정하여 데드볼이 먼저되면 득점이며 데드볼전 |
네터치를 하면 실점이다. |
2. 주심의 시작신호 없이 서버가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주의를 주고 2회 부터는 팀원중 누구나가 시작신호 없이 |
서브하면 실점이 된다. 즉, 시작신호 없이 서브시 득점하면 노카운트, 상대코트내에 정상 바운드 되면 노플레이로 1회는 |
주의조치, 서브파울이나 아웃시는 그대로 실점처리 및 주의를 주어 2회시 부터는 무조건 팀원 전체가 실점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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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조 (체인지코트) 체인지코트(change court)는 세트종료시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표현한다. 이는 전선수가 끝선에 정열 |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코트로 이동 끝선에 정열한다. |
<해설> 세트종료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전 선수가 엔드라인에 정열한후 시그널에 따라 |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 코트로 이동하여 엔드라인에 정열하고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코트에 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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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조 (선수교대) 선수교대는 팀의 요청과 경기중단 후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이는 교체 승인후 5초 이내에 경기가 |
이뤄져야하며 지연시 교체팀은 주의다. |
<해설> 선수교대는 감독의 요청으로 경기중단후 주심의 승인 하에 5초 이내에 이루어 지며 교체 승인후 5초이상 지연시 |
교체팀의 주의다. |
(2005년 교체선수의 경고가 교체팀 주의로 변경되어 팀주의 2회시는 팀경고를 받게 되므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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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조 득점 및 실점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행위나 기타행위로 득점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팀은 실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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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조 (오버타임) 3회 텃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팀 쪽으로 네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 실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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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노카운트와 더불파울) 노카운트나 더블파울은 경기 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팀 동시파울, 판정불가능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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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기중 천재지변이나 장애물등이 유입되어 경기를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의 경기중단 시그널에 의해서 |
경기를 중단시키고 득실이 일어 났으나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양팀 동시파울 판정으로 노카운트를 실시하며, 장애물등이 |
유입되어 주심이 강제적으로 경기를 중단하였을 경우는 노-플레이로서 시그널은 없으며 경기를 다시 시작하면 되며, |
서브는 직전에 행한팀에서 다시 실시 한다. |
경기중 볼이 네트(안테나 내측)에 말려 꼼짝 않을때(네트 구멍에 끼일 경우 포함) 네트플레이는 무조건 인플레이 이며, |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한 상황발생시는 노카운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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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 (작전타임) 작전타임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매 세트 1회1분간 실시하며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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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조 (안테나 외측통과 및 텃치) 텃치 후 안테나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딩 볼은 실점이며 텃치시도 실점이다. 1텃치후 |
지면에 닿지않고 빽코트 되어 안테나 내측으로 향할시는 인플레이다. 또한 안테나에 신체나 공이 텃치시는 실점이다. |
(2005년< 신체나 > 추가됨) |
<해설> 안테나는 상대진영으로 넘을 시 허용된 인플레이 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안테나 외측으로 상대진영을 넘은 볼을 |
빽코트하여 다시 네트를 넘기면 인플레이가 됩니다. 텃치된 볼이 안테나외측으로 진입하여 상대코트에 바운딩 되거나 물체에 |
텃치시엔 실점이 된다. 1터치후 지면이나 물체에 닿지 않고 2터치시 안테나 외측으로 빽코트되어 바나나킥형태로 휘어서 |
네트를 넘거나 3터치로 정상적으로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넘길시는 인플레이가 된다. 만일 안테나 외측으로 진입한 공을 |
안테나 내측으로 빽코트하여 다시 네트를 넘길시는 동일 방향의 네트를 두 번 통과하게 되어 실점이 된다. |
족구는 랠리 경기로 네트의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로 통과하며 또한 한번 오면 다시 가야하는 랠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
한쪽팀에서 네트를 두 번 넘기게 됨으로 랠리경기 위반으로 실점이 되는 것입니다. |
원텃치나 투텃치 상황시 아직 데드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손으로 잡으면 바디터치 실점이 되며, 허용된 부분의 머리나 |
발로 터치할 경우도 쓰리텃치 내에서는 아직 해당팀에 기득권이 있으므로 어드벤테이지 적용을 하여 인플레이를 시키고자 |
위 규정이 정립 되었으므로, 상대팀 경기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점 처리됩니다. 쓰리 텃치 이후라면 안테나 외측볼 |
통과가 시간차상 우선하므로 실점이 적용됩니다. |
만약 안테나를 텃치하거나 중간으로 넘어가면 사이드라인을 물고 상대진영으로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실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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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조 (합의판정)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심이 합의 판정한다. |
사심합의판정은 최종판정이다. |
<해설> |
1.합의 판정의 요건은 |
가. 각팀의 정당한 어필(이의제기) |
나. 주심의 독단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
※ 여기서 정당한 어필이라 함은 세입, 아웃등에 대하여 불확실 하거나 엇갈린 판정 등으로 주심이 잘못 판정하였다고 볼때, |
그러나 네트오버, 호울딩, 드리볼, 공격성이냐 수비성이냐 등은 주심의 고유권한이므로 어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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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판정의 시기는 |
가.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
나. 판정후(1차) 각 팀에서 주장을 통하여 정당한 이의를 제기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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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족구연합회의 공식적인 견해> (2005. 8. 3일 - 족구이야기 : 합의판정의 시기?) |
판정이라함은 어떤 상황발생시 "투 바운드, 호울딩, 투텃치, 등등을 휫슬과 동시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
만약 이 판정이 정확치 못하여 해당팀 주장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심 본인으로서도 판정이 애매하여 부, 선심의 |
도움이 필요할 경우. |
"경기중단 시그널 후 - 사심합의 시그널" ☞ 합의 후 득점 시그널를 부여한다. |
즉 판정과 득점 시그널을 다 부여하였다면 사심합의 자체가 무의미 하며, 만약 득점까지 준 다음 반대편에서 |
이의제기가 나와 판정을 번복하여 점수를 리턴시킨다면 그 어는팀도 수용하지 않을것이며 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질것이다. |
만약 주심이 성급하여, 아니 능력이 미비하여 성급히 점수까지 주었는데 이것이 확실히 오심일지언정 이는 오심을 "인정"하여 |
해당팀에게 고지하고 그대로 굳혀야 한다. |
그것은 오심도 판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가능한 오심을 안 내기 위하여 판정 후 득점 시그널을 한 타임 지난 후 부여 할 것을 간곡히 수차 얘기한바 있다. |
판정은 최초 데드볼화 하기 위한 휫슬 및 시그널이 판정이며 이 행위의 오류시 합의하여 최종판정 후 득점 시그널을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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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판정의 절차는 |
첫째. 주심이나 각 팀에서 요구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둘째. 각 팀을 엔드라인에 정렬하도록 하여 합의에 임함을 선수 및 관중에게 미리 알려준다. |
(이유 : 합의 판정후 혹시 판정이 번복되면 상대 팀에서 또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경기지연에 따른 실격패 사전예방조치) |
세째. 코트에 배정된 심판 전원을 소집한다.(2~) |
네째. 모든심판이 대등한 상태에서 의견을 합의하여 주심이 최종판정을 한다. |
다섯째. 판정을 한다(결과 알린다.) |
여섯째. 주심이 내린 사심합의판정은 번복될 수 없다(단,감독이 절차에의하여 심판집행부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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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 어긋난 판정)에서만 사심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 |
가. 여기서 합의제외 대상을(오버네트, 드리볼, 호울딩 판정) 질이나 합의요구 하면 경기규정 제61조(경고) 제6항 |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 팀))을 적용하여 팀 감독에게 경고를 실시한다. |
(팀 감독 부재시는 주장에게 팀경고를 실시 한다) |
나. 사심합의판정이 최종판정이므로 합의판정후 항의 등으로 경기진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
제64조(실격패) 7항을 적용하여 실격패를 적용한다.(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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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조 (경기중단)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
<해설> 경기중단에는 작전타임, 세트종료시, 경기장에 장애물 유입등이 있다. 팀의 요구에 의해 작전타임이 승인될 경우 |
선수들을 코트에서 퇴장시키고 1분간을 주며 종료 5초전에 휫슬을 부어 종료가 되었다고 알려주며, 세트종료시 심판이 |
판단하여 경기 진행속도등을 고려하여 1분에서 3분이내에 경기를 중단하여 쉴 수 있다. 타코트와 비교하여 진행이 늦다면 |
휴식없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경기중 장애물 등이 유입되었을 경우도 심판이 경기중단 시그널로 중단할 수 있으며 |
휫슬전까지 인플레이 해야한다. 심판의 시그널과 휫슬이 없는 상태로 볼을 손으로 잡는등 경기중단을 하면 실점 당한다. |
즉 모든 경우의 경기중단은 주심의 시그널에 의해서 실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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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조 (자격박탈) 실격패 또는 몰수패의 여건이 조성되어 노란카드(왼손)와 빨간카드(오른손)를 동시에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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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조 (세트 및 게임종료) 경기의 일시종료와 완전 종료시 취하며 양팔을 ×자로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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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
<해설> 주의 2회시는 주심의 의중과 상관없이 경고조치, 경고 2회시는 주심의 의중과 상관없이 퇴장조치 또는 |
실격패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
경고는 선수경고와 팀경고로 나누어 지며 선수경고 2회시는 선수퇴장 이며, 팀경고 2회시는 팀의 실격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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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
<해설> 경기운용 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제재 할 시 는 주의를 먼저 실시하고 재발시는 경고(팀 경고), |
경고(팀 경고) 후에 또다른 경고(팀 경고) 사항 발생 시 는 퇴장 및 실격패를 주고, 가장 큰 제재는 몰수패를 주는 것이다. |
주의 및 경고, 실격패는 그 경기가 종료되면 시효가 상실되나 퇴장, 몰수패는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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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
1. 서브권의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의 행위. |
4. 서브지연시 |
5.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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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
5. 팀경고는 감독에게, 부재시 주장에게 주어진다. |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
7. 주의 2회 시 (선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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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를 한다.) |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시. |
3. 감정적 비 신사적 행위시 |
<해설> 한 경기에 경고를 2회 받으면 퇴장을 당한다. 이 경우 경기중 1명이 퇴장을 당하면 3명이 경기해야 되므로서 |
퇴장당한 팀은 경기의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퇴장을 당하더라도 교체 잔여 |
한도내에서 선수교체를 하여 잔여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2005년 개정 됨) |
퇴장을 당하더라도 최종 세트 마지막 점수 등에 퇴장을 하면 불이익의 실효가 없으므로 다음 한경기에 출전을 못하게 함으로서 |
제재를 주는 것이다. 이때 다음경기 출전명단 제출시에는 퇴장당한 선수도 포함하여 작성하고 퇴장으로 출전 못하는 사유를 |
심판에 알려야 한다. 경고 누적이 아니더라도 고의 또는 심판의 경기진행에 불응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킬때와 감정적이고 |
비신사적인 행위시에도 심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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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경기중 부정선수 적발시 전 게임몰수. |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 게임몰수. |
3. 폭행을 행위한 팀. |
<해설> 몰수패는 부정을 일으킨 사항으로써 본 규칙에 가장 중한 벌을 취하며 참가 신청등록한 사실과 몰수패 당한 기록만 |
보유되며 경기를 속행한 모든 기록은 삭제되며 이에 상응되는 상대팀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
즉 몰수패 당한 팀에게 진 팀은 그대로 진 것으로 유지한다.(내부관리규정) |
즉, 몰수패는 리그전의 경우 잔여경기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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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경기개시후 5분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시. |
2. 선수4인 미 구성시. |
3. 5분 이내 미 출전시. |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때. |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
10. 경기 중 선수가 4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2005년. .? . 신설) |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
<해설> 실격패는 팀의 피치 못할 사정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강제적으로 패를 시키는 규칙으로 해당 경기에만 패를 |
인정하며 성적을 산출한다. 즉 이전의 경기기록은 인정된다.(내부관리규정) |
즉 실격패는 리그전의 경우 여러 경기중 당해경기만 패가 인정되며 나머지 잔여경기는 할 수 있다. |
[설명] 4인만 출전한 팀에 대하여 환자발생시 32조 3항에 의거 3명이 잔여경기를치루는 경기규칙을 |
0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운영하고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차기 규칙위원회에서 다룬다. |
|
제 65조 (코트운용) 심판과 선수등이 코트에서 경기와 연관된 코트 내 행동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코트에 임한다. |
|
제 66조 (선수 및 임원행동절차)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선수의 모든사항을 |
기록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격려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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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조 (심판의 진행순서) 심판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선수임원의 확인절차 후 코트에 임한다. |
2. 양팀 선수, 임원과 심판이 본부석에 경례후 코트체인지 방향으로 상견례 시킨후 네트로집결시킨다. |
3. 복장점검 및 기타 주의사항 전달한다. |
4. 주장에게 코트 및 볼 선택권을 동전으로 선택케 한다. |
5. 양팀 선수 끝 선에 정렬시킨다. |
6. 심판진도 네트에 정 위치한다. |
7. 주심의 코트진입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코트에 심판은 본인의 위치에 정 위치한다. |
8. 세트플레이 신호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고 선심1(수비팀)은 엔드라인 선심2(공격팀)는 사이드라인을 주시 공.수 교대 시 |
선심은 동일하게 위치를 수시로 변동하며 부(기록) 심은주심을 보좌하는 임무의 하나로 주심이 공격된 볼에 시선이 이동할때 |
공격자의 오버네트, 네트텃치, 중앙선 침범 등을 인지하여 주심에게 신호, 하나의 에러도 허용치 않는 진행을 한다. |
9. 세트종료 시 양팀 선수를 엔드라인에 일렬로 정렬시킨 후 코트교체를 하고 이동후 3분 이내에서 주심의 재량껏 휴식을 |
취하게 할 수 있다. |
10. 볼 선택은 1세트시 볼을 취했던 코트가 2세트까지 같고 최종세트는 반대편이다. |
11. 최종세트는 8점 선취 후 코트체인지 서브는 득점팀의 볼이다. |
12. 게임종료 시 엔드라인에 정렬 방청객에게 인사 후 네트로 집결한다. |
13. 선수 임원, 심판진이 함께 임원석에 경례후 상견례한다. |
14. 심판진은 기록지 검토확인 후 서명 제출한다. |
<해설> 진행순서는 대회운영상 선수수준, 시간, 경기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하면 된다. |
(8호의 중앙선 침범 - 규정에서 삭제되어야 될것으로..사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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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조 (이외의 규칙) 본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
<해설>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기치 못했던 사항 발생시는 대당 경기를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
규칙에는 없지만 심판이 고유권한으로 판정하는 공격성이냐 수비성이냐, 오버네트냐 아니냐, 드리볼이냐 아니냐, 호울딩이냐 |
아니냐 등을 주장이 질의 한다면 논란이 끝이 없으므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경고 등의 제재를 주심이 할 수 있는 |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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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조 (이의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회는 |
상벌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하여 소청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 |
<해설> 감독은 경기중이나 종료후에 소정의 이의신청서에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소청할 수 있다. |
다만, 소청심사후 이의가 없다라고 결정되면, 소청을 제기한 감독(팀)은 상응한 제재를 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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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 (참가제한) |
1. 일반부(남녀노소 제한없이 팀을 구성, 참여한다.) |
2. 장년부(현 나이 45세 이상로 구성한다.) |
3. 청소년부(현 나이 19세 이하로 구성한다.) |
4. 여성부(여성만으로 구성한다.) |
5. 전국 1부 32강(일반부 성적으로 상위팀을 구성한다.) |
6. 전국 최강부(1부 32강 랭킹순위 및 기타 내규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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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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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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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규정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적인 설명으로 풀이하고자 했습니다. |
심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잘못되거나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보완해서 |
차후 모든 족구동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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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호인들이 족구규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경기중 부당한 질의 등으로 |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 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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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심판님들의 동참과 조언을 꼬~옥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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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봉다리(최봉식)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