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의 정의(평생교육법 제2조 1항)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기초문해교육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 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학력보완교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시민참여교육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인권교육
직업능력교육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인문교양교육
특정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