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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미술협회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현 집행부 사무차장 고리들입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결국 다시 풀었다가 다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고리들 추천 0 조회 157 15.02.17 03:08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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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2.17 03:35

    첫댓글 위의 글을 좀 더 다듬어서 한글 문서로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는 전체 회원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미협 회원이 아닌 분이라면 본 카페의 글을 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퍼서 나르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당사자(광명미협)가 알리기 싫은 사실을 타인에게 인위적으로 개시하거나 알리는 행위는 명예회손에 해당합니다. 아마 명예회손법 37조인데...

  • 작성자 15.02.17 03:36

    제 글 자체가 명예회손법에 걸릴 수도 있음을 알고서 이 글을 썼습니다만, 갈등의 중심에서 흔들리는 현 사무차장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 15.02.17 15:30

    4/4분기는 회의가 우선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송년회라고 치부하는 것은 회원님들의 결정을 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참석한 회원님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참석한 회원님들 권리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회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의에 참석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겠죠 아마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지요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지죠

  • 15.02.17 09:40

    '~사칭되어 전 회원들에게 발송이 된 사칭 공문'이라 하셨는데
    추대조정위원회는 광명미협에서 이사회를 거쳐 회원님들께 공지한
    12대 지부장을 추대하기 위한 기구인 것입니다.
    광명미협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지 기구의 의장명의로 발송된 공문을 사칭 사기 운운하는 것은
    회원님들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제발 앞에 있는 사람이 모든것을 해야만 하고 할수 있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인 듯 합니다.
    회원님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판단은 회원님들의 몫입니다.
    정직함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으로 일부는 가릴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가릴 순 없겠지요.

  • 15.02.17 09:49

    "지난 송년회에서 예고도 없이 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회의를 주관한 장은진 지부장님부터 깊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독선적인 생각이신 듯 합니다.
    회의의 결정사항을 의장 혼자 결정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회원님들을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결정을 의장이 선포한 것입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 작성자 15.02.17 10:07

    저는 거짓을 올리지 않았으며, 장지부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표현은 당시 4/4분기의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불참회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맑은하늘..님의 글 중 "참석한 회원님들 권리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부분은 저도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다만 안건이 공지되지 않은 참석자의 의결은 그 안건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의결을 위해서 참석했을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쟁점은 추대안건이 미리 공지된 적이 없었다는 부분과 4/4분기 직후에 나온 안건이란 부분입니다.

  • 15.02.17 15:06

    그래서 참석자가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부장을 뽑은 것도 아니고....추대하는 방법도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추대하는 방법이 몹쓸 방법인가요? 그 나쁜 방법인데 왜 그럼 추대조정위원회를 만들었나요? 누가?

  • 15.02.17 16:31

    4/4 분기 회의는 그 어느때보다 참석자수가 많았습니다.
    자꾸 불참한 회원을 거론하시는데 회의록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참석자수를 말해보시고..
    그날 회의시 소수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도 한바 추대에 월등히 많은 지지가 있어 좋은 뜻으로 박수로 마무리 했습니다. 고리들씨는 자꾸 불참자의 인권, 선거권을 말하는데 참석자의 의사표명이 우선하며 다수의 지지표명으로
    의결되었고 지부장의 가결 선언으로 회의를 마쳤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15.02.17 10:36

    회의를 공지한 내용만을 의제로 다루어 의제를 제한 한다면
    이 또한 회원의 권리를 막는 부적절한 논리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된 내용을 의제를 다루고, 기타 토의안건 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다룰수도 있겠지요
    모든 회의는 회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발생할 경우
    회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지되않은 의제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네요

  • 작성자 15.02.17 10:28

    네 그렇습니다. 지부장 선출껀이 워낙 중대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대위 의장이 보낸 공문은 다른 문제는 없으나 겉봉투의 발신자가 현 집행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칭입니다. 그냥 추대위 의장을 발신자로 했다면 총회는 연기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집행부인데, 그 우편물에 놀라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책임자의 사과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작은 실수들을 하시면서 명분을 잃어가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15.02.17 16:22

    진심으로 이 문제가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미경을 들이대고 티끌을 찾으려는 " 침소봉대" 는 아닐런지요`~~ 냉정한 이성으로 분별심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 15.02.17 10:54

    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연기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신다면 어느분, 아님 어느 분들이 정기총회취소를 결정하였는지도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수 없는지?
    회원님들의 권리를 중히 여기시는 분인지라
    회원님들의 알 권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작성자 15.02.17 11:51

    그부분 역시 한국미협 본부에 문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회를 거칠 수 없는 급한 상황에서 회의 연기를 결정하는 것과 전체 문자를 보내는 것 등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제게 묻기보다는 본부측에 이 글과 댓글을 보여준다면 전후상황 파악 후 답을 주겠지요. 그러나 본부가 그리 한가하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판결은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미협에서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고 보기에 중립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인데, 소송까지 가기를 원치 않지만... 주장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법이 생겼으니 때로는 법에 물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대비하시기 바래요~^^

  • 15.02.17 16:38

    " 시예산 3000 삭감 예산집행 중지까지 가보렵니까? 그런일은 저 혼자서도 가능하죠!"
    고리들씨가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윗글에서도 거듭 민사나 형사 소송을 운운하시는데 진정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본인은 미협에서 잃을것도 얻을것도 없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막걸리라고 합니까?

  • 15.02.17 17:05

    제가 너무 흥분하여 말미의 부적절한 표현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찌 이런 상상도 어려운 말을 할수있는지 `` 이런말이 얼마나 중차대한 내용인지 인식하지 못하는듯하여
    처신에 신중을 더할것을 충고합니다.

  • 작성자 15.02.18 04:20

    개인 문자교환 중 한 구절만을 공개하시다니... 법적인 조치로 넘어간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회원들의 권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교환이었는데, 결정적인 부분만 공개하심이 대단하구요... 저랑 송민 선생님이랑 나눈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란 것이 상대적이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게 가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 예를 들었다는 것은 오는 말도 그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암튼 법적인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단 한 회원의 권리나 마음이라도 무시하거나 쉽게 넘기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 15.02.17 15:33

    이사회를 거칠수없는 상황이라, 집행부의 권한 이라, 어디까지가 집행부의 권한인 것인지 집행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아닙니다. 회원님들의 편에서 회원님들을 위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웃길 코메디 입니다.

  • 작성자 15.02.18 04:21

    문서 겉봉투의 집행부 사칭 라벨의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보느냐의 문제이니 그부분 해명부터 하심이 옳습니다.

  • 15.02.17 15:33

    하시고자 하는말씀에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반론을 올렸는데...
    중간에 글을 삭제하시면 저는 허공에 발길질.....참 어이없습니다.

  • 작성자 15.02.18 04:15

    중간에 누가 글을 삭제했나요???

  • 15.02.18 17:35

    답글 삭제는 본인 만이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만...

  • 작성자 15.02.18 22:22

    암튼 저는 비겁하게 글 삭제 그런거 안합니다. 역사에 남아야 하니까요. 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야 한다는 명예의식이 있는 사람이다보니;;;

  • 작성자 15.02.18 22:27

    최근 김점수 선생님이 송민선생님의 추대를 축하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체 회원들의 승인 찬반 투표라도 거쳐야 명분이 더 완전해질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 작성자 15.02.18 22:28

    탁핵감인 4/4분기 추대의결에 의지하여 추대조정위의 결정을 따른다면... 그 이상의 명분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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