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살 어려진다??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나이 기준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을 빼야 합니다(현재연도-출생연도-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면 됩니다(현재연도-출생연도)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A.'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표시가 원칙이 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 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취학 연령의 변화가 있나요?
A. 취학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같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 계산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세는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돼 왔기 때문에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 나이'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도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 없습니다.
Q.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는 관계없이 '현재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데요. 연 나이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출처:금정소식 참조]
첫댓글
아~두 살 어려질 뻔 했네요 ㅎ
오~~나 아직 오십 아님 ㅋㅋㅋ
아~~~부러버요~♡
~~~워~~워~~자꾸 여기서 뭘~~밝히실려고 하면
곤란합니다요😀
몸무게와 나이는 신비주의로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