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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특혜성 이권으로 시작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두 곳 모두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군사정권 시절 사업권을 받아 소유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사실상 영구적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故) 한석진씨가 허가를 받아 이듬해 운행이 시작한 후 57년째 한씨 일가의 소유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고 한병기씨가 1970년 사업권을 획득해 운행을 시작한지 48년째 지분이 대물림되고 있다.
관광용 케이블카 24곳 중 20곳이 민간 운영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삭도업체는 총 52개이며, 이 중 24곳이 관광용(테마파크 등과 연계된 경우 포함)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은 지역 관광명소와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자원과 연계돼 운영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케이블카를 관리하는 경우는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통영관광개발공사), 경북 울릉군 케이블카(울릉군), 사천 바다 케이블카(경남 사천시) 등 4곳뿐이다.
나머지 20곳의 케이블카는 사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은 남산과 권금성 케이블카가 생긴지 한참 후인 1980년이 되어서야 만들어졌다.
◇ 5.16 석달만에 남산 사업권 따낸 한석진 씨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의 지분 99% 이상은 최초 설립자인 한석진씨 일가와 공동대표 이기선씨 일가가 갖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의 2017년 매출은 115억6천600만원, 영업이익은 33억4천825만원이다.
이런 수익은 국유지를 거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산케이블카 총 5천370.15㎡의 부지 중 2천180.5㎡(40.6%)는 국유지다.
한국삭도공업은 산림청과 5년 단위로 대부 계약을 맺고 있다. 국유지 사용료는 영업익의 1%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3천624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2013년 남산 회현동 일대에서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가장 큰 이득을 얻은 한국삭도공업은 사업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서울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23억원의 재정을 썼다.
◇ 박정희 사위 일가가 48년간 소유한 설악산 케이블카..매년 수십억 흑자
설악산은 1970년 3월 국내 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사업 허가는 바로 그 직전에 이뤄졌다.
회사의 소유 구조는 한 전 대사의 두 아들이 8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회사 동효는 2017년 108억3천3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은 2011년 73억800여만원, 2012년 83억900여만원, 2013년 86억200여만원, 2014년 87억9천100여만원, 2015년 99억5천600여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매년 73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설악케이블카의 2011∼2013년 평균 영업이익을 3년 평균 이용객 수로 나눈 1인당 영업이익은 6천417원이었다.
이는 서울 남산, 부산 금정산, 통영 미륵산 등 11개 업체의 1인당 평균 영업이익(1천817원)의 3.5배다.
2011∼2013년 평균 당기 순이익은 약 38억6천200만원으로, 연평균 운행일수(320일)를 고려할 때 하루 1천200만원 상당의 순익을 챙기는 셈.
그러나 별도의 공원 관리 비용이나 환경부담금 등을 내지 않는다.
국립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원 일부를 점용 혹은 사용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전반적 관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 법은 1980년이 되어서야 만들어져 설악산 케이블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