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본 회의 목적은 산을 좋아하고 산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건전한 모임을 만들어 상호 협조하며 개인 심신 단력하고 건강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동호회로써, 비방과 편력없는 최고의 산악회로 가는데 적극 협조한다.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청주 나드리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굳건 하며 산과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자격)
본회의 남녀 회원은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산과 회원을 사랑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등업된
자로 한한다
제4조 (회원 관리)
가. 제3조에 의거 회원자격이 있는자는 산악 정회원으로 가입할수 있고 산악 정회원으로 가입코저 하는자는 입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산악 정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은 산악회 전반에 참여할수 있으며 운영회에서 관리 한다.
다. 본회의 산악 정회원 정원은 무한으로 하되, 별도의 명단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가감 할수있다
라. 입회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에서 결정한다.
마. 정회원에 가입하고 3개월 동안 정기산행을 불참할때에는 정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5조(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은 남 1인, 여1인으로, 총무는 운영충무 남 1인, 재무총무 여 1인이며, 감사 는 1인, 산악대장 3인(선두, 중간, 후미)으로, 고문은 1인이상을 선출 한다.
제6조 (임원 선출)
가. 본회의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나. 본회의 회장은 부회장, 감사, 산악대장, 총무, 고문등을 빠른시일내에 선출한다.
다. 회장은 운영진을 선출하면 바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제7조 (임기)
본회의 회장 과 감사 및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회원 및 재산관리는 물론 결산에 대비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각종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둔다.
라, 감사는 회계운영 및 제무 상황을 감사하고 적정 여부를 정기 총회 에서 보고 한다.
마, 산악대장은 매월 산행계획을 세우고 매주의 산행자료를 준비하며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산행 인도에 최선을 다한다.
바,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산악회 운영비)
가. 본회의 당일 산행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할 시 금액을 조정할수있으나 시행 1개월전에 회원에게 공지한다.
나. 본 산악회는 본인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심신을 단련하러 오는 곳으로 따로 회비는 없으며 산행 당일 교통비를 각각 각출하여 냄으로써 별도의 회비는 없다.
제10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회로 구분 운영하되 회장은 다음 각호의 현안 발생시 일시, 장소, 참석범위, 회의안건등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 할수있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7월 중순경에 개최하되 회기의 결산보고와 회칙 개정, 임원 선출 및 임명,회비 기타 본회의 운영발전 대하여 의사 결정한다.
나. 임시총회는 긴급한 주요현안 발생으로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집한다.
다. 운영회의는 회원의 정원 조정이나 제명처분,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 결정한다.
♧ 단☞ 총회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운영)
가. 매달 매주 화요일에 산행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기획 산행도 할수 있다.
나. 회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운영위원들은 회원들을 통제할수 있다.
다. 산행의 참여 신청과 접수는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운영위원에게 구두, 전화 ,까페에 먼저 등록한 순으로 자리배정한다.(단 예외 규정이 있다)
라. 본회 회원을 자진탈퇴 하였거나 제명된 자는 본회의 소유자산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
제12조 (책임한계)
가. 본회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산악회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나. 규정된 시한까지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참가자의 안전사고 발생건에 대하여는 치료나 배상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본회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자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당해 보험사의 처분 외 별도의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본인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아 가입을 못하였으면 본산악회 책임이 없음을 단서 조항 한다.
제13조 (의결)
본회의 주요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 및 임시총회는 참여회원 수를, 임원회의는 임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제명)
다음 각호의 행위자는 운영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임원진을 비방 또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자
나. 회원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한자
다. 운영위원의 정당한 지시나 통제에 불응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자
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다수회원의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자
마. 까페나 전화로 임원진과 회원을 음해하거나 언어폭력을 한 행위를 한자
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자진 탈퇴 하였거나 사망한 자
사. 제명자는 영구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15조 (회원의 권리주장)
가. 회칙 제14조의 의하여 자진 탈퇴하였거나 제명처분 된 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며 본회의 자산등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수없다.
나. 산악회는 자발적인 순수 동호회 이므로 산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절대적 본인 책임임이며 산악회에와 무관함을 명시 한다.
제16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7조 (본회의 해산)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한 해산할 당시의 적립된 기금은 전회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2012년 3월 청주나드리 산악회 발대식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카페 신규가입시 청주나드리산악회 회칙방을 열람하여야한다.
본 회칙은 2012년 3월 발대식일 부터 시행 한다
2011년 4월 24일 운영회의 결정사항
제4조 (회원 관리) 마항 추가
마. 정회원에 가입하고 3개월 동안 정기산행을 불참할때에는 정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7조 (임기) 정정
본회의 회장 과 감사 및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가항 정정
가. 정기총회는 매년 7월 중순에 개최하되 회기의 결산보고와 회칙 개정, 임원 선출 및 임명,회비 기타 본회의 운영발전 대하여 의사 결정한다.
제11조 (운영) 가항 정정
가. 매달 매주 화요일에 산행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기획 산행도 할수 있다.
본 회칙은 2022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첫댓글
잘 숙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