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주차장 산정
회신: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단지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사항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론
신축과 용도변경은 1대미만이면 0대
증축은 0.5대이상이면 1대
(건축물용도변경 리모델링전문)
예담건축사사무소:053-981-9888/010-3813-1472/인터넷팩스 0303-0123-9888
첫댓글 사용승인이 난지 5년이 넘은 건물로서 전체연면적이 1000제곱미만 소규모 건물은 과거의 용도로의 변경이 왔다갔다가 주차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지만 상기의 조건이 않된 건물은 과거의 용도로 돌아 가려고 할때 주차댓수가 넘으면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