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용어사전 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4월 설립되었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이 기금은 일반신용보증업무 이외에 고유업무로서 기술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나 담보가 부족할 때 이를 보증하여 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사업은 기술개발의 특성상 위험부담이 높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발굴하여 보증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목적이 있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한마디로 기술력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조업체 등의 전문 보증서 발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두군데서 동시에 보증서가 발급되지는 않으며,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증대출금액을 차감하고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유통이나 도소매 등 일반기업의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조업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업무 내용란에서 다시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