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에서 법원이란 것은 무슨 대법원, 고등법원같은 관공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어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의 근원, 다시 말해서 법의 근거지를 가리킵니다.
한 마디로 법이 어디에 숨어있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법을 가져와야 하느냐, 즉 우리가 동원해야 할 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법원이라 보면 됩니다.
민법 교재에 따르면, 유식하게
법원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 존재형식
또는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하고 있지요.
어쨌거나 시험 칠 때는 민법 교재에 적힌 유식한 말을 사용하여야 겠지만
이 글을 수필이니까, 그냥 법이 숨어 있는 장소, 법을 보관하는 창고쯤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법 1조에서 민사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하여, 일단 법률의 규정을 찾으라고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률의 규정부터 뒤지지 않고 관습법을 먼저 동원하게 되면 혼쭐 납니다.
왜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사용하라고 했지,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습법을 동원하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민법의 법원, 법의 근거는
1. 법률의 규정 > 2. 관습법 > 3.조리
이와같은 순서로 서열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부터!!!
첫 수필은 여기까지 입니다.
첫댓글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발견했는데~ 많은 정보가 있는거 같아 기대가 됩니다 ^^
유익하게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