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님이 올려 주신 글 중에서 현재 트럭캠퍼 단속건으로 대법원 판결후에 헌법소원까지 제기중이신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1심에서 지시면 2심으로가시고, 또지시면 대법원까지,,,,
그러면 2년 정도 시간 끌수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시면 3-4년은 더 탈수 있다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중인 사용하시는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벌금내지말라합니다.
또한 그 위헌 판결나기전까지, 기간안에는 캠퍼를 마음대로 운영할수도 있다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인가요.... "
이라는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캠퍼 단속으로 정식 재판 계류중에 또 단속이 된다면 어찌 되는걸까요?
현재 재판중이라서 단속을 또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소송 상관없이 계속 단속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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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 단속으로 정식 재판 계류중에 또 단속이 된다면?
노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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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8
17.09.01 17:1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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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받아서 타고 나갑니다~^^
제발 좀 잡아라~~♡
경찰 잡으면 인정 못한다고 하고
거주지 이첩 신고하면 8개월
1심 2심 3심 가면 대략 2년
판결 패소하면 헌법재판소 위헌 신청
대략 1년...
소송중에는 타고 다녀도 불법 아님
에라이~~~^^♡♡
차돌이 형님 힘빠지신거 같아서 같이 공감하기
위한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울산아우님이 밴드에 저 더러 힘내라고 트럭캠퍼타고 놀러가는 사진과 함께 올린글인데 밥원앞에서 소송관련 삼실을 운영중이라 영 ~~모르고 하는소리는 아닌거 같아요.ㅋㅋㅋ
요런글도 보내주네요.ㅎ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몸돔님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그럼 경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단속할 수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노라바 이중기소금지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기소가 금지되는 것이고 공판 진행 중에는 공소사실 추가가 가능하므로 재판 중에 또다시 단속된다면 공소사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단속이 될 경우 이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전 단속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중기소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다시 수정 답변드립니다
@몸돔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