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미용할인마트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문신청란에 "세금계산서 발행" 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해드립니다. 출력은 하지 않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출에 손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
1)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2회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1년에 4회 신고/납부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
2. 부가세 세액계산법
1) 일반과세자
① 1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②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매입액 10%) = 납부세액
2) 간이과세자
① 1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②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입된 매입세액)
= 납부세액
3. 신규 및 폐업 사업자 신고기간
1)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과세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으로 보아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2016년 01월 25일까지 입니다.
일반(2015.07.01~12.31) 간이(2015.01.01~12.31) 법인(2015.10.01~12.31)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신 원장님들은 누락안되게 주문과 함께 바로 신청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문과 동시에 신청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월10일 까지 발행 합니다.
●전달 주문건중 은 다음달 10일 전에 발행해야 됩니다. 혹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신 원장님들은 한달을 넘기지 말고 꼭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