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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거창군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입니다.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제공 인력별 현황
구분 | 신체활동 | 가사활동 | 사회활동 | 계 |
제공인원 | 12 | 11 | 56 | 79 |
제공인력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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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 까지 수급 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에 입소한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
서비스신청 | * 신청인 : 본인 * 신청의 대리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장한 자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
활동지원 급여량 | 기본급여(활동지원 등급별 지원) | ||||||||||||||||||||||||||||||||||||||||||||||||||||||||||||||||||||||||||||||||||||||||||||||||||||||||||||||||||||||||||||||||||||||||||||||||||||||||||||||||||||||||||||||||||||||||||||||||||||||
<기본급여> *서비스제공1시간당 :15,570원 *서비스제공 30분(15분 이상 45분 미만) : 7,78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제공/공휴일 제공 23,350원
<추가급여>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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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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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갱신 | 원칙 2년, 연속 2회 이상 동일등급 판정 시 2회부터 3년 | ||||||||||||||||||||||||||||||||||||||||||||||||||||||||||||||||||||||||||||||||||||||||||||||||||||||||||||||||||||||||||||||||||||||||||||||||||||||||||||||||||||||||||||||||||||||||||||||||||||||
이의신청 | 해당 지자체 신청(등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제공인력 | * 활동지원사(교육수료자) - 신규(40시간수료), 전문(32시간수료)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도지정 | ||||||||||||||||||||||||||||||||||||||||||||||||||||||||||||||||||||||||||||||||||||||||||||||||||||||||||||||||||||||||||||||||||||||||||||||||||||||||||||||||||||||||||||||||||||||||||||||||||||||
실시일 | 연중 |
○ 모니터링
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
내용 | 원활한 서비스제공여부, 활동보조인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능 및 환경변화 파악, 불편사항 파악 등 |
실시일 | 분기별1회(전화 및 방문을 통한조사) |
○ 이용자 인권교육
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
내용 | 급여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 일반 사전안내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안내 건의사항 수렴 등 |
실시일 | 연 1회 |
○ 방문 및 상담
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가족 |
내용 | 신규대상자 면접, 서비스에 대한 사전안내, 고충상담, 기타 서비스이용에 관한 전반적 상담 |
실시일 | 수시 |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간담회
대상 | 활동 중인 활동보조사 |
내용 |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그 외: 제도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방지교육, 건의사항 파악 등 |
실시일 | 분기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