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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포천시청방문결과( 이장공문, 행정절차, 소송관련 정리)
1. 서
오전8시에 집에서 나와 부회장님을 축석령휴게소에서 10시쯤
만나 부회장님 차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포천시청에 도착하여 11시쯤
도착한 담당계장님을 부회장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후14:00에 황동묘원에 컨테이너사무실을 설치하니 사용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달라고 하자 열쇠는 컨테이너사무실을 옮긴 후 받아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컨테이너를 옮긴 이후 오면 열쇠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모임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모임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던 중 “변호사님”과 “고래123”님이 도착했다는 전화가 와서
합석하였고 변호사님이 황동묘원허가와 관련 된 사항과 앞으로 벌어질 행정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본론
가. 담당계장님이 언동한 이야기를 간추려 적습니다.
(“묘지이장의 공문”건에 대하여)
이장공문은 발송을 하였으나 답변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답변이 늦어 져도
일단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한번 더 의견진술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7월15일까지
(이부분은 원래 8월30일까지로 기재되었으나 담당계장님이 그의견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이
끝나는 날자이고 7월15일까지만 의견진술기한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같습니다. 수정하였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황동묘는 73년 종중묘로 허가를 받았고 그 때부터 시설폐쇄 전까지 묘를 조성한
사람들은 행정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저런 사유로 가능한 억울한 일(종중묘 당시 들어간 묘지)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의견
진술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데 묘지연고자들 전부에 대한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 관련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또한 연고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기는 하나 공무원으로서 행정절차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처벌(이행강제금, 강제폐묘)을 해야 하나 8월말일 이후 이장등은
약6개월의 시일을 드리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황동묘원에 관하여)
- 황동묘원은 73년 종중묘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 후 95년 임0우가 권0태로부터 4억에 묘원을 구매하여 이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며 불법묘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당시 포천시에서 이런사항을 적발하여
문서로서 경고하고 행정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뿐 만 아니라 97년에 이런 내용을
황동묘원입구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사진을 갖고 있다고 함)
또한 이런 내용을 수차 현수막을 설치하여 알렸는 데 황동묘원측에서
현수막위에 “산불조심”이란 현수막을 덧붙여 연고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계속 불법묘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이런 사유로 포천시에서 시설폐쇄를 하고 형사고발하여 임춘우는 산림법위반,
뇌물공여죄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황동묘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런 내용과 관계없는 철제펜스설치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만에 대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행정관청인 포천시에서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등이 없는 데 과잉조치한 것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포천시에서는 즉시 상고했다고 합니다.
- 황동묘원의 묘는 총2,200기정도로 직원들이 직접 묘를 헤아린 숫자라고 합니다.
포천시에선 약 250명에 대한 연고자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며 주소를
알고 있는 연고자는 153명이라고 합니다.
* 행정절차를 알고 있는 연고자들이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 황동묘원이 세금을 체납하여 약 1,500만원을 추가로 가압류하였습니다.
- 황동묘원측에서 현재 불법묘지가 조성된 22,000평에 대한 토지만 포천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수용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순위가압류와 포천시에서 묘원시설과 관리비용등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가라는 생각이라 합니다.
- 그 외 여러 가지 법적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글로 적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 모임시 구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 변호사님 의견
- 변호사님은 황동묘원과 관련된 법과 행정절차에 대해
담당자로서의 계장님의 의견을 물어 보았고 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타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임후 행정명령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알려 드렸습니다.
ㅇ 재단법인설립후 운영
* 담당의견 : 현재 불법으로 현행법으로는 불가
ㅇ 차후 사설묘지로 인정
* 담당의견 : 아주 불가하지는 않으나 과태료와 수로(개울)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법적인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여 즉답곤란
* 회장의견 :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일단 황동묘와의
손배소가 끝난 후 토지주결정후 고려 해야 할 사항
- 우선 시급한 것이 가압류이므로 소송을 하려는 분들의 채권확보를 위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손배소 삼심까지의 수임료와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 형사고소고발에
대한 수임료를 포함한 일괄수임료를 정해 “황피모”회원들에게 통보한 후
협의하여 소송진행
- 조만간 날자를 정해 황동묘원피해자들 전체에게 “관련법등 설명회”를 할 수있도록
협의원함
다. 회장의 의견
- 대부분연고자들이 관련법(민법,형법,행정법)에 대해 정확하게 또는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관련된 공부와 업무를 했지만
제가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나 다른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도는 알고 법전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또한 수임변호사님들이 법에 대하여서는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연고자들의 입장을 전부 알아서 다 처리 해주고 소송도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손배소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소송은 변호사선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앞으로 소송진행과 후에 어떤 어떤 일들이 생기는 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은 무조건 회장인 저를
따라 오라는 방식은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결정을 내린
제가 최악의 경우 감옥까지 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최초 수임료부터 이후 수임까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사장이 비용부터 법적인 문제까지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회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모임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가 잘못되면 신뢰를 잃어 버리고
조직은 붕괴됩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서로 싸우다 판납니다.
어떤 분들이 설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이일은 빨라야 3년 길면 5년정도가야 모든게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안에 포기하고 이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체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모임 초기부터 회원님들에게 밝혀 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서두르지
않고 반드시 회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표결로서 진행한다고 밝혀 드렸습니다.
회원님들이 인준한 회칙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운영할 수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변호사선임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연고자들이 모르고 있지만
민사는 삼심제로 세 번 재판을 해야 하고 매심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를 이기려면 필수적으로 형사고소,고발도 이루어져야 보다 쉽습니다.
곧 닥쳐올 행정소송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이장을 하지 않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가능할 겁니다.
(다행히 우리 변호사님이 행정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한다고 했는 데
어제 면담을 마친후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니 할만 한가 봅니다.)
민사,형사,행정소송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것을 통합처리해야
소송도 빨리 끝나고 결론이 나는 시점이 앞당겨 집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계속 황동묘원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공지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진행중이고요.
변호사선임단계부터 상세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회원님들의 공정한 의견수렴이 안되면
나중에 큰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변호사님과 저와 황피모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보다 관련법과 행정규칙등을 보고
어느 정도 아셔야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로인해 신뢰할 수 있고 나중에
저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억울하게 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난감한 문제가
대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동묘원정상화에 관하여)
- 황동묘원정화와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모임 때마다 혹은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린
바대로 현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 결과도 달라 집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도 "시립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말을 전하시는 분들
남의 말을 듣지 말고 까페에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남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달리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글은 스캔해서 보존자료로 남겨 놓습니다.
- 시립화, 사설묘지, 그냥 공동토지주로서의 관리, 재단법인 공원화등
여러 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시립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차선책을 선택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손배소를 통한 채권확보로 만약 있을 수 있는 이장비용에 대비하고
손배소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경매시 가압류선순위를 말소하고 낙찰을 받는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와 손배소는 꼭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모임의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임원들을 지지하고 뜻이 있는 분은 임원이 되고 임원들에게 의결로서 행동지침을 주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소송진행, 포천시담당자와의 협조, 묘원관리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에 관하여)
- 소송은 다행히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 놓고 시작하므로
아주 좋은 결과와 전체 비용은 상당히 줄어 드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 판단하고 수임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수임을 하면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여 지든 이기든
수임료는 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결과도 단정 지을 수없습니다.
의뢰인이 수임을 했고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 정보내에서만 판단하므로
변호사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손배소에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매심마다 수임료를 내고 할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한꺼번에 수임을 할 건지
또는 타모임과 같이 소송을 할 건지는 충분히 토의를 거친 후 오로지 회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변호사님이 무료로 설명회를 갖는 다고 하니 임원들과 협의하여 날자를 잡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광화문교보생명빌딩내 한결법무법인입니다.
- 또한 손배소를 했다고 해서 또는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혹은 저절로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거나 묘지의 토지가 우리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압류의 범위나 손배소내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능동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의문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장명령에 관하여) * 빨간 글씨는 수정되었고 위부분에서 수정된 사유를 밝혀 드렸습니다.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소 7월15일 저희는 7월 초까지 (의견서제출시간적
여유를 위해) 는 의견제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그때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공동으로 “황피모명의”로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공지하겠습니다.
(황피모운영에 관하여)
- 묘지정상화와 피해방지가 최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이것만 생각하며 모든 문제를 보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걱정입니다.
회원님들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회원과 임원진들이 생업을 제쳐 두고 이일에만 전념할 수 없으며 많은 일들을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나누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높이2,000미터의 산을 등반한다고 할 때 지금 막 산밑에서 출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고비는 행정소송의 결과입니다. 이게 9부 능선이 되겠죠
모임활동에 젊은 분들이 제발 자원해 주시면 즉시 임원이 되고(회장도 가능합니다) 활동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내면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황피모회장이 모금을 통해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뒷 짐지고 있으면서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은커녕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원님들이 대부분 대략 50중반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고 다 성장한 자제들이 있습니다. 낯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하는 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 응원댓글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은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되고 그런 분들을 마음으로라도 최대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황동묘원에 관한 일은 서로 돕지 않으면 절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조만간 임원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하여 공지하겠습니다.
3. 결
- 회원님들 가압류와 소송에 대비한 서류를 공지할 예정이오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략 다음 주쯤 변호사님 설명회를 갖을 예정이오니 까페에 수시 방문하시어 일정을
살피시고 참여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모든 소송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모임도 갖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하겠으며 다른 분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참여하셔도 됩니다.
- 또한 변호사님이 수임료등을 알려 주실 예정이오니 다른 곳에도 문의하셔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고생하시는 임원님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회장님이 여러가지 일로 황피모를 위해 사비를 털어 가며 몸과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라는 문자라도 한번 부탁드립니다.(부회장님 휴대폰 010-7125-1236)
- 눈부신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가깝다고 합니다. 마음고생하시더라도 좋은 일을 기대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수고가 많으세요..감사합니다
늦게들어와서 봅니다만..회장님 부회장님..그리고 임원진들 고생이 많으시네요,,,이런일 하기가 쉽지 않은데...아무쪼록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엄마 산소에 같다가 .황당하고 어떡게 해야 할지 ,어째든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셨던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