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 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단위 : dB(V)]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 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 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단위 : dB(V)]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 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