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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4]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
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총리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7.24]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와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재산 상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5>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5>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2.7.24]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7.24]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기관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받은 기관의 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0]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7.10]
① 법 제5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24]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4로 이동 <2012.7.24>]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4]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3.26]
[제36조의2에서 이동 <2012.7.2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2.3.26>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3.26>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3.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6>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66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조"로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부터 <80>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부터 <175>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생략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부터 <18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부터 <136>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7.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10.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