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 (ISO22716) 교육훈련 절차서 샘플
1. 목 적
본 절차서는 000 (이하 “당사”라 함)의 화장품 생산 및 설비 관리, 위생관리, 원료와 자재 및 완제품 관리, 품질관리, 내부감사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 절차를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화장품 GMP (이하 “CGMP”라 함)"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CGMP에 관련된 당사의 전 사원에 적용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연간 CGMP 교육훈련 계획을 승인한다.
3.1.2 사외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를 승인한다.
3.2 품질보증팀장
3.2.1 전 사원에 대한 CGMP 교육 필요성 파악 및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한다.
3.2.2 품질보증 담당자 중 CGMP 교육훈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CGMP 교육훈련을 총괄관리 한다.
3.2.3 CGMP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3.3 기타 부서장
3.3.1 신입/전입사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OJT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3.3.2 OJT시행 시 지도사원을 선임하고 OJT 종료 후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3.3.3 부서원에 대한 교육 필요성 파악 및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4. 용어 정의
4.1 직무훈련 (OJT: On The Job Training)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 또는 문제점 해결방법 등을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또는 개인적으로 지도 육성하는 활동.
5. 업무 절차
5.1 교육훈련 종류별 실행 내용
5.1.1 신입 사원 입문교육 (오리엔테이션)
교육 내용은 다음의 5가지로 대별하여 추진한다.
1) 회사연혁 및 회사조직 소개
2) 화장품의 개요
3) CGMP개념
4) 화장품 생산 방법 및 특성
5) 안전관리
5.1.2 현장 교육 (OJT)
신입사원과 변경된 생산공정 담당자로 직무 발령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다음의 5가지에 대해 지도사원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CGMP 제반 절차서 및 지침서
2) 충전 또는 포장관련 업무, 품질관리, 자재관리 방법
3) 작업장 위생관리 (청소 및 소독) 방법 및 개인위생 관리
4) CGMP 기록 작성
5) 기타 CGMP 관련사항
5.1.3 정기 교육
기존 사원들의 CGMP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교육을 실행한다.
1) 실시 주기 : 1회/반기
2) 대상: 전 사원
3) 교육 시간: 매회 최소 1시간 이상
4) 교육 내용: 다음의 6가지로 한다.
가) CGMP개념
나) 화장품 법규 (변경 사항)
다) 품질관리
라) 생산관리
마) 화장품 특성
바) 고객불만 / Claim 처리 방법 등
5.1.4 외부 위탁교육
1) 교육 내용
가) CGMP실무교육
나) 교육 대행업체 위탁교육
다) 국내외 CGMP세미나, 화장품 품질관리 세미나
라) 제조판매관리자 교육(1년에 1회 6.5Hr)
2) 교육결과 보고
교육수료 후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또는 수료증을 받아 품질보증 부서에 통보한다.
5.2 교육훈련 관리
5.2.1 교육훈련 계획 수립
1) 품질보증 부서장은 매년 말 해당 부서로부터 CGMP 필요 교육을 파악하여 년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별첨: 년간 CGMP 교육훈련 계획서)
2)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되 필요 시 외부의 CGMP 교육정보를 참고한다.
번호 | 교육구분 | 교육 시기 |
1 | 오리엔테이션 | 신입사원 채용 시 (1개월이내) |
2 | 현장교육 | 해당 공정 투입 직전 / 필요 시 |
3 | 내부 정기교육 | 매 반기 |
4 | 외부위탁교육 | 수 시 |
5.2.2 교육훈련 실시
품질보증 부서 또는 해당 부서는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내∙외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구분 | 사 내 | 사 외 | 비 고 |
계획 | 사내/외 강사 선정 | 교육 품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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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부문별 직접 통보 또는 게시판 공고 | 개별 직접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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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교육장 준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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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육 교육훈련 기록서/ 보고서 작성 | 사외교육 훈련 보고서 작성 / 수료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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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교육훈련 평가표 작성 | 수료증/보고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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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이 예상되는 교육대상자는 품질보증 부서와 협의하여 교육연기 또는 대상자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5.2.3 교육훈련 효과 평가
1) 실시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가) 교육내용 이해도에 대한 질의 응답(담당 강사 또는 교육 주관 부서장)
나) 교육내용에 대한 시험 (교육주관 부서장)
다) 실제 업무수행 질과 성과의 향상 정도 관찰 (해당 팀장)
2)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가 80% 미만이거나, 현격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 교육을 실시하고 재 평가를 실시한다.
5.3 교육훈련 결과의 보고
5.3.1 교육주관 부서장은 실시한 교육에 대한 결과를 교육 후 익일까지 사내외 교육훈련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3.2 승인을 득한 교윤훈련 보고서를 품질보증부서로 송부하며, 품질보증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6. 기록관리
본 절차서를 실행한 결과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7. 관련 문서
7.1 문서관리 절차서
7.2 기록관리 절차서
8. 첨부양식
8.1 일반 사원 교육 내용
8.2 신입사원 교육 내용
8.3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
8.4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8.5 교육 훈련 실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