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 25조 규정에 따라 다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학부모 위원은 각 반 1분씩 선출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1. 보육시설 운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영 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등.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1명,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 보육시설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후 정기회의에서 학부모 의원 또는 지역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본 어린이집 학부모 중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위원으로 도움주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03월 18일(월)까지 어린이집으로 보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자격기준 ① 학부모 위원 : 어린이집 행사 및 학부모 도우미로서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자 (예 : 각종 행사도우미 교사 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 ② 교직원 위원 : 원장, 교사 1인(운영위원회 서기) ③ 지역위원 :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지역인사,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자. * 임기 : 1년 * 내용 : 분기에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협의와 조언을 해주시고 어린이집 행사에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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