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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북아의허브-인천- 원문보기 글쓴이: 복돌이(박창훈)
관련공부 |
분석내용 |
발급처 |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권리관계 (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
관할 등기소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부동산 공법상 제한 (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
시군구청 |
지적도(임야도) |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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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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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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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확인원 |
공시지가 확인 |
관할동사무소 |
나. 계약전 유의사항
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ㆍ과세미납ㆍ임대차ㆍ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 확인매도자는 양도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
계약시
1.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계약 당사자 |
확인방법 |
본인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2.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건설명ㆍ확인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3. 계약서 기본 기재 사항
ㆍ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ㆍ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ㆍ 매수ㆍ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ㆍ 부동산의 명도시기
ㆍ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4. 계약서 특약 사항
ㆍ 등기부 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ㆍ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이중 계약 등에
대비해 해약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
ㆍ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약정
ㆍ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약정
ㆍ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약정
ㆍ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약정
5.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ㆍ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壹,貳,參)로 표기하고 여백 없이 "金字" 옆에 붙여서 기입
ㆍ 계약서는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꼼꼼히 기입
ㆍ 계약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
ㆍ 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기 1부씩 보관
ㆍ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수령
계약후
1.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ㆍ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특약사항에 기입된 대로 처리
ㆍ 잔금 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수령
2.중개수수료
ㆍ 법정 수수료율을 따져 계산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 내역서 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