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ㅇ 지원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ㅇ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 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ㅇ 총사업비 : 447백만원(국ㆍ시비)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 |
일 반 | RTO, RCO 등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산업단지환경팀 앞
ㅇ 신청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