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업 세부 추진 계획
1) 조직체제의 정비
▶ 전아연 회원 입회 방법 개선
- 기존 지회, 지부별 등록에서 개별 아파트가 직접 전아연 중앙회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환
▪ 이유 :
① 기존 지회, 지부의 경우 10여년 전의 회장이 거의 바뀌지 않고 기득권 역할을 하고 있음
② 신규 회원 가입이 잘 안됨 - 기존 임원과의 마찰 또는 신규 회원이 임원이 되는 길 봉쇄 => 연합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 있는 연합회로 거듭날 수 있음
③ 회비의 중앙집중으로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 할 수 있음 - 최초 전아연이 했던 방식으로 중앙회에서 회비를 수납하고 이것을 중앙 2 : 지회 3 : 지부 5의 비율로 분배(하향식 분배) 함으로써 중앙회가 회비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또한 지회, 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가능함.
- 지회, 지부 운영규정 마련
① 지부 설립 : 각 시군구에 가입된 아파트가 10개 이상 일 때
② 지회 설립 : 각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부가 3개 이상 일 때 (서울과 경기도는 5개 이상)
③ 지부 및 지회의 회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중앙회가 인준한다.
④ 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전아연 조직의 정비
- 시도회 중심의 활동을 위한 지부/지회 명칭 변경(지부 -> 시·도회, 지회 -> 지부)
- 미 결성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전아연 가입 홍보 - 자체 아파트저널 배포
- 미 창립 지역에 대한 창립 지원(인적, 물적 지원)
▪ 인적 지원 : 창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회의준비 인력지원
▪ 물적 지원
창립 지부 : 창립 발기인 대회 비용 20만원 지원
창립식 때 지부깃발, 표창, 기념품 지원
- 기존 회원 관리 강화 :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 하자상담실,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상담 지원
▪ 관리업무에 관한 각종 자료 발간 보급 : 법령자료집, 관리규약집, 각종 규정집 및 회원 수첩 발간
▶ 각 위원회의 활성화 - 각 업무의 분담 및 참여의식 고취
▶ 중앙회가 시도회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
2) 재정자립 여건 마련
▶ 회원의 의무는 회비 납부
-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정관에 따라 정리
- 임원의 회비 납부 철저 관리
▶ 홈페이지 및 회보 발간을 통한 수익 창출
- 배너광고 수익 창출
- 회보 출판사업 적극 추진
▶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지원
▶ 관련업계 세미나⋅전시회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3) 입주자 권익보호 활동
▶ 주택법령의 개정 청원
- 입주자 자치 권한 강화 : 불합리한 관리규약 개정
- 공동주택관리지원청 신설 촉구
-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동별대표자에 대한 관리운영교육 의무화 명시 요구
▶ 도시가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활동 강화
- 도시가스 부당요금 없애기 : 공급비용 산정 시 입주자 참여
– 가스계량기 소비자 선택권 공급규정에 명시
- 도시가스 요금 관리비에 통합고지 추진
▶ 가정용 전기료 할증제 폐지 운동
- 산업용 전기와의 형평성 확보
- 할증구간 시대에 맞게 조정
▶ 관리비 부가세 영구폐지
- 관리비 이중과세 문제점 부각
- 조세소위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 압박
▶ 각종 교육비, 검사비 폐지 및 정비
-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직무교육비 관리비에서 지급 중지
- 소방점검 1년에 1회로 축소
- 승강기, 놀이터, 소방 등 각종 검사 회수 축소
4) 홍보활동 강화
▶ 아파트저널 창간– 19년 3월
▶ 인터넷신문 발행
▶ 인터넷 방송 ‘아파트TV’ 개국
- 인터넷신문과 연계한 인터넷 방송국
▶ 유투브를 활용한 동영상 홍보
-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유투브를 통해 확산
5) 함께하는 전아연
▶ 하자대책위원회를 통한 하자 상담
▶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아파트 분쟁의 최소화
▶ 도농간 직거래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
: 아파트저널과 인터넷신문을 통한 홍보, 직거래코너 개설
▶ 회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공정한 상벌제도 운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상을 위해 표준화된 채점 기준 마련
- 홈페이지에 우수회원에 대한 ‘명예의 전당’ 헌액으로 자긍심 부여
▶ 임원 단합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연 1회 임원 워크샵 개최
▶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운동 전개
-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도 아파트의 주체중 하나로 인식
-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공간 개선 운동
- 서로 존중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기
-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무리한 감원 자제하기
- 아파트관리 종사자에 대한 장학기금 마련
- 아파트단지별 우수사원 표창 및 사례 전파
6) 업계, 관련 단체와의 연대 강화
▶ 업계, 대주관과 삼자 협의체 구축 추진
- 상호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
▶ 과도한 대주관 권한 축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관리규약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