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미해당 결정을 받게 된 경우 불복절차 방법은 무엇이며, 그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장애미해당결정 불복절차(이의신청) 방법(근거조항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1) 불복절차(이의신청 근거규정)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미해당 결정통보를 받은 사람은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1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신청했던 행정기관(시청, 군청,구청)으로부터 장애정도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했던 시청, 군청,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보완서류 등 첨부)를 준비하여 신청했던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결정을 하지만,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은 30일이내에 결정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의 기회는 1회뿐입니다. 따라서 서두르기 보다는 90일 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신중히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6) 이의신청 결과 불복방법?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장애인등록신청 불복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