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 조항을 보면 이해하기어려운 조항들이 있고, 또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를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누구라도 쉽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1)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래 각 호의 화물운송종사자격 결격사유(법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①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국토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을 2회 한 경우(법 제14조 제4항 위반)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 이상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됨(2025년 12월 02일).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다음 세 가지 운수종자자의 준수사항을 2회 위반한 경우
①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②택시 요금 미터기 장착 유사 등 택시 유사 표시 행위를 한 경우
③전기, 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마약, 성폭력, 존속살해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사유
(1) 국토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을 1회 한 경우(법 제14조 제4항 위반) : 30일 자격정지
(2)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이상 : 자격정지 90일
②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 60일
(3) 다음 세 가지 운수종자자의 준수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 : 60일 자격정지
①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②택시 요금 미터기 장착 유사 등 택시 유사 표시 행위를 한 경우
③전기, 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정지 구제방법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의견제출 등 사전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이 결정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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