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 오랫동안 시간과 정성을 드렸던 민간자격이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1. 귀 기관에서 등록신청하신 민간자격 검토 결과를 통보해 드리오니,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동 민간자격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귀 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간자격 등록증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급(출력)이 가능하오니,
[붙임2]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등록하신 자격별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 주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건별)를 발급받아서
이메일(pqit@krivet.re.kr) 또는 fax(044-415-3638)를 통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납부시스템(서울 : etax.seoul.go.kr / 지방 : wetax.go.kr)을 통해 납부하실 경우,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에서 세부내역을 작성(신고) 후 납부하시고
보관함에 있는 '납부확인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좌 이체나 지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도
전자납부시스템에서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 후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신청기관명, 자격명), 과세관청, 납부일자 등이 확인되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문의는 기관소재지 해당 시,군,구청(세무과, 세정과, 재무과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납부확인서 수신확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담당 : 044-415-3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