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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중소송
1. 의의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 선거소송, 국민투표소송, 주민소송이 이에 해당
• 민중소송은 객관소송(객관적 소송)이라 함. 이는 개인의 권리구제 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일반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 민중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소송임
《행정소송법 제2조 제3호》 ◈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2. 민중소송의 사례
1) 선거에 관한 소송
(1)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공직선거법제222조제1항).
(2)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소청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공직선거법제222조제2항).
•교육감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송도 민중소송으로 제기해야 함(지방교육자치법제49조제1항).
2) 국민투표에 관한 민중소송
• 국민투표무효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국민투표법제92조).
3)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의 부과징수를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자치법제17조).
《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소송) ①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주민감사결과 또는 주민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함. |
3. 민중소송의 법적 규율
•민중소송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
•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행정소송법상 이들 소송절차를 따름
《행정소송법 제46》 ◈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Ⅱ. 기관소송
1. 의의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은 객관소송(객관적 소송)이라 함. 이는 개인의 권리구제 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일반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 기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소송임(☆)
《행정소송법 제2조 제4호》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2.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구별
• 형식: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이고,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임
• 형식: 기관소송은 행정주체 내부에서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나,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주체상호간의 외부적 분쟁을 대상으로 함(통설)
《헌법재판소법 제2조제4호》 ◈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
3.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사례
1)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지방자치법제107조제3항).
《지방자치법제107조》 ◈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교육감(교육부장관)이 제소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지방교육자치법제28제3항).
•교육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제소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제소할 수 있음(지방교육자치법제28제4항).
《지방교육자치법제28조》 ◈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3. 기관소송의 법적 규율
•기관소송은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
•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행정소송법상 이들 소송절차를 따름
《행정소송법 제46》 ◈ 제46조(준용규정) ①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기출문제】
문 1.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13 서울시9급】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당사자소송 ④ 기관소송
⑤ 무효등확인소송
정답 ④
〖해설〗 ①틀림, 항고소송 ②틀림, 항고소송 ③틀림, 당사자소송 ④옳음, 객관소송 ⑤옳음, 항고소송. 주관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객관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문 2.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13 지방직9급】
① 민중소송 ② 기관소송
③ 예방적 금지소송 ④ 항고소송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객관소송 ②틀림, 객관소송 ③옳음,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건축물 준공처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 안 됨 ④옳음, 항고소송. 주관소송. ※ 현행법상 인정이 안 되는 소송: 의무이행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적극적 소송 →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행정이 해야 할 것을 법원이 행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정 안 됨.
문 3.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청구하는 소송의 유형은? 【2011 국가직9급】
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
③ 항고소송 ④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정답 ④
〖해설〗④옳음, 지방자치법제17조제1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금의 부과징수 등을 게을리 한 경우에 주민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