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일반적인 기준은 영 별표 1의2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16, 2009.12.30>
1.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 경우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 요한 경우 <개정 2009.12.30>
3. 문화재ㆍ공원 및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수질 및 토질오 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 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내 우량농지나 우량임지 등으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또는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ㆍ호소ㆍ습지로의 유수를 막는 경우
7.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8. 재해위험성이 있거나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9. 「하천법」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상의 하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단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6.5.18, 2009.12.30>
10.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 금지 대상지의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11.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② 영 별표 1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허가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7.16, 2009.12.30>
1.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5.18>
2. 평균경사도는 25도이하일 것(녹지지역은 20도 이하) <신설 2006.5.18>
3. 입목축적 및 경사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가 각각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함 <신설 2006.5.18><개정 2008.7.16, 2009.12.30>
4.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 으로써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영 별표 1의2에 따른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영 별표 1의2 제1호 및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16, 2009.12.30>
1. 허가대상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에 한하며, 간선도로(대로,지방도 이상), 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 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 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
2.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경우 외에 는 경관 보전상 허가하지 않음
3.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4. 적지조경 대상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자원의 개발적지 및 암 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된 조경전문 업체의 설 계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받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