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관련분야(건축계획, 구조, 설비, 설계, 시공, 소방방재, 에너지,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도시계획, 색채, 토목,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의원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2. 의회 의원의 경우에 의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경우